오늘 발표된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 평하면
1. 규제지역 완화
o 내년초
서울의 강남을 제외하고 규제지역 해제를 한다고 언론에서 하는데..
내가 보기에
강남 4구+ 마포/성동/광진구 정도만 남기고 전부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이며
o 23년 3월 ~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규제해제가 예상됩니다
o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는?
최장 5년까지 가능한데..
24년 3월경 국회의원 선거전에 해제되지않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몇개 동 묶어보아야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만있고 도움이 않됨)
2.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o 민주당과의 협의가 남아있으며
민주당 주도 공청회의 전반적 기조는 25평 이하만 허용하는 방향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입법과정에서 25평이하 취득시 공시가 9억원이하로 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o 15년 임대시 수도권 9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15년 임대사업자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기간이면 사고나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장기간인데..
어이가 없네요.. 12년 정도면 모를까?
3. 양도세중과면제 1년 년장
규제지역 해제로 의미가 없음
4. 취득세, 종부세 중과 완화 또는 폐지
23년 하반기 법인에 대해서도 취득세, 종부세 중과 폐지될 것으로 예상.. (자연인과 동일)
5. 대출규제
23년 3월~6월 LTV 추가 완화 및
DSR도 실질적으로 완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
전반적으로 내년 6월까지 1~2번 추가 규제 완화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수준으로 거래를 위축시키는 규제가 폐지될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예상한 바와 같이
이번 조치로 거래가 바로 회복되는 등의 효과는 기대많큼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규제완화 / 폐지는 가격상승의 필요조건이며,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내년 3월까지는 급급매 내년3월~6월까지는 급매 매물까지 사라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거래량회복 및 가격상승은
이자율이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24년초(빠르면 내년 4/4분기)는 되야 가능할 듯......
전반적으로
정부는 이번 조치로 거래량을 회복시키려 기대 할 것이나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많이 미달하는 거래량이 나타날 것이기에..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또 있을 수 밖에...
출처: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inffaabb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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