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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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운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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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재산관리규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국유재산 운영업무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산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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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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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06.09>
1. “심의요청부서”라 함은 재산운영관련 사항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16.06.09>
2. “심의주관부서”라 함은 본사 및 각 지역본부의 재산관리 부서를 말한다.<신설 2016.06.09>
제2장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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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본사 및 각 지역본부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06.09>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사에 설치하는 위원회(이하 “본사위원회”라 한다)는 재산담당부서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본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외부 위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6.06.09>
③ 위원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또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임명하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주요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위원 정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지역위원회에는 본사 재산담당부장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06.0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주관부서의 담당부장으로 한다<개정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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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06.09>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주관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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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자격) ① 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개정 2016.06.09>
1. 본사 처장<개정 2016.06.09>
2. 심의내용과 관련된 지역본부 처장<개정 2016.06.09>
3. 변호사·법무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 재산분야 직원 등 외부 전문가<개정 2016.06.09>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신설 2016.06.09>
1. 당해 지역본부의 재산분야 부장이상 직원<신설 2016.06.09>
2. 재산·시공·용지매수·법무·기획 등 심의사항과 관련된 본사 또는 지역본부 부장 이상 직원<신설 2016.06.09>
3. 변호사·법무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 재산분야 직원 등 외부 전문가<신설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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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의사항) ① 본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06.09>
1. 재산분야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09>
2. 재산활용과 관련한 협약체결에 관한 주요사항. 단, 대규모(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면적 100천㎡ 이상) 또는 다수 지자체와 관련된 협약에 한한다<개정 2016.06.09>
3. 지역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개정 2016.06.09>
4. 재산운영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지역본부에서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06.09>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6.06.09>
1. 다수인민원 등 주요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6.06.09>
2.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재산활용과 관련한 협약체결에 관한 주요사항<신설 2016.06.09>
3. 사용허가·대부·임대·무단점유 시설물의 철거 등 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주요사항<신설 2016.06.09>
4. 관리전환·양여·교환·무상귀속·기부채납·매각 등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주요사항<신설 2016.06.09>
5. 기타 재산운영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신설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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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직무와 의무) ①위원은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심의시 알게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개시 전에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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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심의요청) ① 심의요청부서에서는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요구서(의안)를 작성하여 심의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고 의안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06.09>
② 제1항의 관련자료는 객관적으로 비교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의주관부서는 제출된 서류가 미흡하여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요청부서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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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소집 및 개회)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원 및 심의요청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위원회개최 통지서가 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정된 위원에게는 심의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심의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는 제안사유, 심의사항, 검토의견,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의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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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의의안의 설명 및 의견청취) ①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간사 또는 심의요청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심의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이해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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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의결된 내용은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서식)에 기입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③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재산총괄담당 및 재산관리담당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공단 규정 및 관련 법규상의 명백한 위반 또는 예산조치 등 시행상 곤란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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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서면결의) ①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별지 제5호서식)에 서면결의의 사유를 명시하고 의안을 첨부하여 해당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배부받은 서면결의서에 결정한 의사를 서명으로 표시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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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의록) ①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의결 및 기타 회의경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하여 작성한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해당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 한다.
제4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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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타) ① 이 지침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에 참여한 위원(외부인사에 한한다)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여비 및 기술검토 수당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은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 부 칙 > (2010.5.31)
이 지침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2016.6.09.)
이 지침은 201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청 렴 서 약 서)
<별지2> (재산운영심의위원회 의안대장)
<별지3> (재산운영심의의위원회 소집통지서)
<별지4> (의결서)
<별지5> (재산운영심의의위원회 서면결의서)
<별지6> (재산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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