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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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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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철도공단정관」 제9조에 따른 상임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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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원의 안전관리 책무) 공단의 임원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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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문책의 사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임원을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제3조에서 정한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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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문책의 종류와 효과) 문책은 해임·연임제한·업무배제·기본연봉 감액·경고·주의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임
2. 연임제한
3. 업무배제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출근 및 직무를 정지하고, 기본연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기본연봉 감액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기본연봉 월액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경고 3회 이상 누적 시에도 적용)
5. 경고 : 이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당사자는 과오에 대해 반성하도록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의 : 이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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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사 및 처리) ① 안전본부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부처 및 사고조사기관의 사고조사보고서를 접수하고 별표에 따른 안전의무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감사실에 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조사를 통해 해당 임원이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여 별표의 양정기준에 따라 문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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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문책의 절차) ① 이사장은 임원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해당 임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임원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문책양정, 인사위원회의 심의·표결, 재심의 또는 재의결, 문책처분의 집행, 문책의 시효, 문책감경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중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를 “문책”으로 본다.
부 칙 (2020.08.25)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문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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