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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개 업무처리 기준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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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사전규격공개 업무처리 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사전규격공개 업무처리 기준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사전규격공개 업무처리 기준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규격공개 업무처리 기준

제1조 (목 적) 규격작성단계에서 입찰관련제도에 대한 정보의 접근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하고 규격의 편향성에 대한 입찰자의 공개검토, 반영을 통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을 확보하고자 함.
[본조신설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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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철도표준규격이거나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나.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본조신설 2018.06.14]

조항 인쇄
제3조 (사전규격 공개 운영요령)

가. 구매 규격공개는 사업부서에서 5일간 KR 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규모(추정가격+ 부가가치세)가 5억원 이상 사업은 10일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규격공개를 시행 할 때에는 계약부서 소관부장의 협조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공개내용 : 사업명, 사업규모,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 담당자(전화번호), 납품기한, 구매 규격서, 기술 시방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나. 사업부서에서 사전규격공개를 시행한 이후에도 입찰조건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부서는 사업부서 소관 부장의 협조결재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다. 각 업체들은 KR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규격을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 등의 의견이 있으면 KR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의견 제시
라. 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마. 사업부서는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바. 변경된 규격, 시방 등을 반영하여 입찰공고
사. 사업부서는 발주요청 전 규격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사전규격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 사업부서에서 사전규격공개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사전규격공개 내역을 발주요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자.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의 사전규격공개는 국가기관 및 공단 표준규격으로 제정된 규격에 대해서는 생략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06.14]

별표 및 서식

<별표> (사전규격공개 업무흐름도)

 

 

::: 국가철도공단 열린법무정보시스템 :::

 

law.k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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