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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직원 인사운영 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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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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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직원 인사운영 지침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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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인사규정 제56조의2 제3항에 의한 시간선택제 직원의 인사, 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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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시간선택제 직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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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간선택제 직원”이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전일제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전일제 직원“이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직원을 말한다.
3. "시간선택제 채용직원"이라 함은 규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4. "시간선택제 전환직원"이라 함은 규정 제56조의2 제2항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여 전일제 직원에서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전환한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인사 및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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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채용) 시간선택제 직원의 채용은 규정 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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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환) ①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전일제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간선택제 근무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인력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한다.
③시간선택제 전환직원에게 업무를 부여할 때에는 소속 부서의 업무현황, 전환 희망자의 희망보직 등을 최대한 고려한다.
④시간선택제 채용직원의 전일제 전환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경쟁에 의한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전일제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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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환기간 및 해제) ①시간선택제 근무 전환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되, 최대 허용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전일제로 복귀를 희망하는 시간선택제 전환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간선택제 전환직원이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사유 소멸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한다.
④시간선택제 전환직원이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소홀 또는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직원의 전일제 근무 복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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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①시간선택제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 1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채용직원의 근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20시간 이하로 한다.
②시간선택제 직원의 시간외 근무는 가급적 지양하되, 본인이 동의할 경우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③시간선택제 직원의 근무형태는 업무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오전 또는 오후 단위로 지정하되 업무공백 방지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격일제를 제외한 격주제 및 격월제는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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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근무기간 산정) ①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근무기간은 시간선택제 채용직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한다.

② 시간선택제 전환직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직위 또는 직급에서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는 시간선택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전일제 직원과 동일하게 인정하며, 1년이 초과되는 근무기간 부터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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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승진) 시간선택제 직원의 승진은 규정 및 세칙을 준용하며, 전일제 직원과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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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호봉) 시간선택제 직원의 호봉승급과 승급 제한기간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규정 및 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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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차휴가) 시간선택제 직원의 연차휴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시간단위로 부여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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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영리업무 및 겸업 금지) 시간선택제 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채용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영리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 할 수 있다.
1. 직무상 능률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겸직업무의 수입이 직렬·직위·직급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수용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 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부칙(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단시간근로제로 전환하여 근무 중인 직원에게는 종전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시간선택제 근무신청서)

<별지2> (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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