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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훈령) 개정안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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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훈령) 개정안 요약한 글입니다.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훈령) 개정안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훈령) 개정안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훈령) 개정안

국토교통부훈령 제 1673호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 403호, 2014.7.28.)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비연고 직원의 안정적 근무 지원을 위해 입주자격, 순위, 절차 개선 등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무부서 명칭을 현행화함(안 제2조)
나. 청사수급 관리계획 신청 시 직원숙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위원회 기능에 추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운영지원회의 위원장 직급 상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다. 직원숙소 확보 노력에 관한 주무부서장의 의무를 신설(안 제5조)
라. 입주자격 확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숙소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직원에게 유리하도록 입주순위 기준 개선과 퇴거순위를 조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숙소 배정 시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른 면적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사. 직원숙소 현황 및 입주 기간 등을 업무포털에 공개하여 직원들의 입주계획 수립 등을 지원함(안 제9조 및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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