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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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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문)_교통신기술_활용실적_및_사용협약자_관리_업무_위탁기관_지정_고시.pdf
0.09MB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5항에따라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국 토 교 통 부 장관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제3항, 제10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제9항, 제100조의2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관리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ㅇ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4. 위탁기관 지정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부 칙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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