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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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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23년 10월 31일까지 설정되어있는 본 훈령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훈령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2023-1672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2023년 10월 31일”을 “2026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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