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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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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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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전문(최종_231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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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27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08호,
2023.9.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 11. 1.
국 토 교 통 부 장관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그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이하 각각 “경유”, “LPG”,
“수소”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별도의 규정) 유가보조금의 안분ㆍ배정, 예산 편성ㆍ운영, 지급단가 결정 및 제도운영 기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나.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2022. 9. 16>,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 12. 21.>,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7. 4.>, 비상경제민생회의<2023. 8. 31.> 및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 10. 16.> 결과에 따라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다.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연료보조금”
2.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지도ㆍ감독, 처분 등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ㆍ수령권을 갖는다.
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
란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입ㆍ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5. “카드협약사”란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유가보조금액”이라 한다)의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여신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금융회사를 말한다.
6.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
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를말한다.
7. “자가주유”(”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화물차주가 본인 소유지(임차를 포함한다)에 유류를 주유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가주유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소속 화물자동차(위ㆍ수탁 화물자동차를포함한다)에 주유하는 것을 말하며, 화물차주는 자가주유 차량에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부착하고 자가주유시설에 RFID 리더기를 설치하여 해당 차량 여부를 인식하고 주유 내역을 주유량 확인시스템을통해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한다.
8. “유류구매카드 거래 특별관리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특별관리 주유소”라 한다)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는 주유소를말한다.
9.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
em)”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유가보조금 통합 한도관리 시스템”(이하 “한도관리 시스템”이라한다)이란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ㆍ판매 내역 및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콜센터(158
8-8713), 인터넷(http://www.truckcard.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화물차주가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가주유시설에서 주유(“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 주유기(”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량계에 표시되는 실제 주유량(”충전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이하 “상시점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제공하고 부정수급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방법및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유류”는 “수소”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제2장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등
제5조(재원 및 사무관장)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지급 일반원칙)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구매한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2. 경유, LPG 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만,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5.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ㆍ자동차등록번호ㆍ일시ㆍ장소ㆍ주유량ㆍ유종ㆍ단가ㆍ주유금액 등내역이 일치할 것
6. 기타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차량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5조 단서를 준용한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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