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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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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요약한 글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_안전운행요건요건_및_시험운행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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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대규모 실증시험 수요가증가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ㅇ 동일자율주행자동차 판단요건을 구체화하여 급격히 발전하는 센서기술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2. 주요내용
가. 동일자율주행자동차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마련(안 제2조제7호)
센서 등의 규격은 동등 이상이나 제작사 또는 모델 변경 시에도 동일자율주행자동차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허가요건 완화
나. 양산직전 자율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요건 명문화(안 제6조제3항)
대규모 제작자*가 양산계획을 갖춰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시 임시운행허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제출서류 명문화*「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 제작자 등
다. 허가실적 등 일정요건 만족 시 허가요건 대폭 완화(안 제6조제4항)
임시운행 허가실적 및 교통사고 유발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 현황등 일정요건 만족 시 허가요건 대폭완화
* 교통사고 발생 등의 경우「자동차관리법」제27조제7항에 따라 운행의 일시정지 명령
- 2 -
라. 청각경고음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14조제2항)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시스템 고장,
제어권 전환 요청시 작동하는 청각경고의 경우 경고음량을 임의로조절할 수 없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 3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사항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조제2항의 기준을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의1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4조 각 항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성능시험대행자”를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조항 중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를 “경우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부품에 관한 규칙」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시예정일
2. 자율주행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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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에따른 운행가능영역
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A형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8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운행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A형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실적이 20대 이상인 자 중 신규허가 실적이 10대 이상인 자
2. 규칙 별표 1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제2조에따른 주행모드 및 운행도로 유형이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실적이 있는 자
3. 신청일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자4.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 중이 아닌 자
5.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받은 경우 일시정지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한 자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자체확인 보고서를 제출한자제8조제1항 중 “호의 규정에”를 “호에서 정하는 바에”로 하고, 같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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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를 각각 “가”를 “1”로 “나”를 “2”로 한다.
제9조 중 “신청자와”를 “신청인과”로 한다.
제11조 중 “시동 시”를 “새로운 시동사이클(“On” 또는 “Run”)”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청각경고의 경우 시험운전자가 경고음의 음량을 임의로 조절할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6조제2호 중 “전방충돌방지기능”을 “전방충돌방지 기능”으로 한다.
제17조 중 “장착하여”를 “장착하여야 하고, 「도로법」제2조에 따른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주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를 “자율주행시스템의작동여부 등의 주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로 한다.
제19조 중 “불가능 할”을 “불가능할”로 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종전의 제3장)를 제2장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운영해야”를 “운영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발생시”를 “발생 시”로 한다.
제21조 중 “아니 된다.다만”을 “아니된다. 다만”으로 한다.
제22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매3년이”를 “매 3년이”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6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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