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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10판 (2023. 9. 1.)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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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입원·격리+치료비+지원업무(제10판)_신구조문대비표.pdf
1.30MB
코로나19+입원·격리+치료비+지원업무(제10판)_정오표.pdf
0.46MB
코로나19+입원·격리+치료비+지원업무(제10판)_정정.pdf
0.74MB



ㅇ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격리실 등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ㅇ 지원기간: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ㅇ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및 격리병실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서식: ‘법정감염병신고서’ 미작성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ㅇ 부록: 질병관리청이 인정하는 치료비 삭제
ㅇ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변경된 지원대상·기간·범위에 따라 Q&A 내용 수정

[목 차]
Ⅰ. 개요 1
1. 지원목적 1
2. 근거 1
3. 지원대상 1
4. 지원기간·범위·방식 등 2
Ⅱ.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 4
1.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 4
Ⅲ.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 6
1. (의원·병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6
Ⅳ. 서식 7
「서식1」 입원·격리 치료비 지용 신청서 서식 7
「서식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 <삭제> 8
「서식3」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삭제> 9
「서식4」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삭제> 10
「서식5」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삭제> 11
「서식6」 코로나19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삭제> 12
「서식7」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삭제> 13
Ⅳ. 부록 14
「부록1」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삭제> 14
「부록2」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 <삭제> 15
「부록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16


1. 지원목적
○ 국가 및 지자체가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등


- 위 규정을 근거로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등의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 다만, 외국인 중 「감염병예방법」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환자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3.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 지원대상 세부기준
○ (확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Ⅱ 사례정의 1.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자 포함(’22.3.14.~별도 안내 시까지, 2023.8.31.부터 소급 적용)


○ (중환자실 격리실 등)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가 산정된 경우
또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 (중증처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Ⅲ 확진환자 관리 1.확진환자 관리에서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위중증 처치*
 *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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