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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67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1. 개정이유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추진 중이나, 사업계획 및 보상 관련 그간 제기되었던 미비점이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정보제공을 위한 통지 절차를 통해 주민 갈등 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사업계획수립 기준 보완(안 제20조의7제8항)
나. 현물보상을 위한 개별자산 통지 절차 마련(안 제20조의11)
2023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나. 현물보상을 위한 개별자산 통지 절차 마련(안 제20조의11) 2023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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