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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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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요약한 글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_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국토교통부고시_제2023-596호).pdf
0.18MB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1. 개정이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이라 한다)」 중 충돌시험기준이 개정됨(‘22.10.26)에 따라 이를인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고속도 40킬로미터 미만 자율차 안전기준특례(안 별표3 제4호)
- 최고속도 40킬로미터 미만인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규칙제91조부터 제91조의4까지에 따른 충돌시험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특례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96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8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31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1조,”를 “제91조, 제91조의2
부터 제91조의4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전단 중 제91조의4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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