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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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667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편의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과 국토교통부 외의 기관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관한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기관에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세부사항을 정한다.
③ 제3편은 법 제14조에 의거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의거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에 적용한다.
④ 제4편은 법 제19조, 영 제41조제2항, 규칙 제15조에 따라 건설정보표준,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 등을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적용한다.
⑤ 제5편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ㆍ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⑥ 제6편은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는 중앙품질안전관리단 및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및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동요령과 건설공사의 검사에관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등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6편 제4장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규정에 따르며, 제5장의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ㆍ산하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소속된 자와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점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 제7편은 법 제82조 및 영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위임ㆍ위탁기관이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2편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정의
제3조(정의) 제2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제안공법“이라 함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이하 “공법“이라 한다)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2.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검토하여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문서를 말한다.
3. “책임기술인”이란 계약자를 대리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건설기술개발보상
제4조(개선제안공법의 사용신청) ①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개선제안공법을사용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의한 하수급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을 비교ㆍ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각 6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ㆍ단점2.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4. 기타 개선제안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 발주청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게 국가계약법 제1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성립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방법
2.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서 구비서류
3.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제5조(사용결정 및 통보) ① 발주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개선제안공법 사용의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기각시 이의신청방법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한다.
③ 발주청은 하수급인이 신청한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결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영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발주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 ①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관련 발주부서의 의견서 10부를 발주청을 통해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사항을 15일 이내에기술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부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심의 요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 ①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제6조의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 및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개선제안공법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변경 등의 사후조치) ① 발주청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의하여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용승인된 개선제안공법의 신청인이 하수급인일 경우 발주청은개선제안공법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의 규정에의한 대가를 지급시 개선제안공법사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지된 하도급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발주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 및 승인사항에 대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동 공법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승인한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중앙관서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의 심의절차는 제5조 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
나. 건설기술정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
나.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영 제6조제3호에 따른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관한 사항
4. 영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적정성에 관한사항
가. 기준의 기술적 타당성
나. 기준의 적용상 타당성
다. 다른 기준과의 상충여부에 관한 사항
라. 기준의 구성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 및 합리성
5.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관한 사항
가. 건설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나. 건설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
다. 관리주체별 소요경비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6.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나.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다.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
라. 지장물ㆍ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마.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바. 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사. 지질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지원사항
7. 영 제6조제5호 라ㆍ마ㆍ바ㆍ사ㆍ아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 제105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2
010. 1. 1이후 입찰공고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점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단,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채택ㆍ조정ㆍ수정 및 설계점수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ㆍ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단, ‘99.9.9
일 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바.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7호나목 및 마목에 관한 사항
8. 영 제6조제5호 다ㆍ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제99조에따른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
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여부
다.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여부
라.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여부
9. 영 제6조제5호 다ㆍ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와 같은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가.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나. 실시설계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10. 영 제6조제6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1. 영 제6조제7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적적성에 관한 사항
12. 영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하“중앙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건설기술 관계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3. 건설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사람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부위원장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이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3조(심의요청)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제안평가위원회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관계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4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ㆍ개정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설명자료
3. 제11조제7호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
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ㆍ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4. 제11조제7호 라항과 마항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만 첨부), 설계지침 및 배점기준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설명서 (단, 발주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을 통한개선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한 경우 그 결과를 첨부할 수 있음)
4의2. 제11조제7호바목의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관계서류와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대한 증명자료
5. 기타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1조제7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심의요청기관은 입찰안내서 적정성 여부 및 실시설계서의설계적격 여부에 대한 사항은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과 관련된 입찰안내서의자
료목록, 입찰서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내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총공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의요청기관에행정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요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⑤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심의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심의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⑥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
의 기술검토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중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임금을 토대로 산정한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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