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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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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_위임전결규정_개정전문.pdf
1.70MB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666호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개정 2023. 10. 13. 국토교통부훈령 제1666호개정 2023. 3. 6. 국토교통부훈령 제1603호개정 2022. 1. 18. 국토교통부훈령 제1502호개정 2021. 1. 14. 국토교통부훈령 제1359호개정 2019. 9. 3. 국토교통부훈령 제1220호개정 2018. 12. 20. 국토교통부훈령 제1123호개정 2017. 4. 11. 국토교통부훈령 제827호개정 2016. 12. 14. 국토교통부훈령 제784호제정 2014. 9. 29. 국토교통부훈령 제429호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교통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임사항) 법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이 규정에서 차관 이하의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국토교통부 차관,
실․국장(대변인 및 감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관(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팀장,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장급(4․5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실무급(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구분한다. 다만, 한시조직과 별도조직은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리정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전결한다.
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⑤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등부재 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전결권의 위임) 전결권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결사항의일부를 관련 소속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기안 및 결재) ① 기안 및 결재단계는 실무급, 계장급, 과장,
정책관, 실․국장, 차관, 장관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각 과의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실무급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계장급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전결권자는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429호, 2014.9.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65호, 2009.9.16)은 폐지한다.
부 칙 <제784호, 2016.12.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27호, 2017.4.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23호,2018.12.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20호,2019.9.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59호,2021.1.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02호, 2022.01.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03호, 2023.03.0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66호, 2023.10.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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