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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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
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원 및 국민 소비패턴 등을 고려하여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23.8.30.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등이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범위가 확대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이 상향됨
이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직자에 허용되는 선물 가액 범위 50%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포함(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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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664호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훈령안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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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 준하는 것): 3만원으로 한다.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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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본문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안된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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