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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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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뉴:홈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 등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및 별도정원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공공주택본부 내 부서별 사무 조정을 통해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및 별도정원 조정사항 반영(안 제3조 및 별표)

나.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및 자구수정(안 제5조)

    공공택지조사과 폐지에 따라 종전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던 업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택지 발굴 및 지구지정 업무는 공공택지기획과로,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은 도심주택공급총괄과로, 국공유지 개발사업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배분하고, 기존 부서별 일부 업무에 대한 자구수정 및 업무 재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공택지관리과, 공공택지조사과”를 “공공택지관리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후보지 분석시스템 구축ㆍ운영

  7. 공공택지 후보지 발굴ㆍ조사 및 지구지정

  8. 공공택지 개발여건ㆍ개발 제한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9. 공공택지 후보지 우선순위 부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구지정 전까지의 공공택지의 투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1. 후보지 보안(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제1호 중 “구성ㆍ운영”을 “구성ㆍ운영 및 관련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사업관리”를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복합사업”을 “복합사업 토지등의 보상ㆍ이주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등에 관한 법령 및 관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다.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라. 공공주택사업 착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

제5조제6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대규모(3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라.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마. 공공주택사업 착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

 
  10.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소유부지의 매입, 교환, 양여, 위탁개발 등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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