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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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564 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회의 등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또는 의사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에 대한 수당) ①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 시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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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석수당 : 15만원(서면심사 10만원) 단,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추가 지급
2., 안건검토사례금 : 20만원(50건 미만), 40만원(50건 이상 100건 미만), 60만원(100건 이상)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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