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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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개정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정 2022. 8.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452호개정 2023. 8.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563호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
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하려는자 또는 등록한 자가 물류창고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한계획서를 말한다.
2. “적층식 랙”이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을 말하며, 물류창고 내 설치된중간층도 포함한다.
3. “방문자”란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자로서 물류창고업자가 정규직, 임시직형태로 고용한 인원을 제외한 물류창고 체류자를 말한다.
4. “발화원”이란 불꽃, 불씨, 고온, 가연성 물질, 전기․화학 시설 등 화재를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제출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작성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접수하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따라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을 점검할수있으며,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단, 별표1의가목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방법령에 관한 사항에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작성 지침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발령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제4조 관련)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의 물류창고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한다.
가. 화재예방 부분
1) 물류창고에 존재하는 발화원(發火源)에 대한 제거와 감소를 위한 조치를실시하고, 발화원(發火源)과 가연물(可燃物)은 서로 간의 충분한 공간 확보나차단막 설치 등을 통한 화재예방 조치(「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은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
2) 위험물안전관리 규정상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의 보관 금지 등 보관물품관리조치
3) 가연물 폐기물 등이 쌓이지 않고 적절히 보관되다가 일과 마무리 시간에폐기될 수 있도록 하는 가연성 폐기물 관리 조치
4) 누전ㆍ합선ㆍ용량초과ㆍ과열ㆍ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예방을위한 전기시설에 관한 수시점검 조치
5) 지게차 등 보관물품의 이송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수행 및 이송장비에사용되는 충전설비·송전선 등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
6) 화기취급 작업자는 화기를 취급하기 전에 작업 시간, 장소, 작업 종류 등의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는 조치
7) 냉장·냉동 창고의 경우 냉장·냉동 시스템의 부품이 과열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고 시스템의 운전·점검 시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
8) 물품 보관을 위해 설치된 적층식 랙(메자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 발생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금지하는 조치 다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가연성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화재대응 부분
1) 물류창고 내 경보설비의 화재발생 알림, 근무자의 화재목격 통지 등 화재발생사실을 인지하면 즉각적으로 소방서에 통보하는 통보계획 및 조치
2) 소방시설인 소화기, 발신기, 유도등 등의 위치가 랙(받침대)·선반 등으로가려지지 않고 물류창고 내 임의 위치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위치표시 조치
3)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문이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는 지 등을 확인하는관리 조치
4)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셔터와 방화스크린셔터가 폐쇄신호에 의해 완전히닫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관리 조치
5) 피난용 출입문,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의 하단에 물건이 쌓여 있지 않도록하는 물건 적치(쌓아 둠) 방지 조치
다. 화재대비 부분
1) 근무자에 대한 연1회 이상 피난계단ㆍ피난통로ㆍ비상구 등의 위치, 각 구역에서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방시설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위치 및 사용방법 등 피난 안내교육 실시(단기 근무자는 근무시작 전 피난안내 실시)
2) 근무자의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작업장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 등에관한 사항의 교육 조치
3) 방문자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비상시 조치계획 작성 및 안내교육 실시
4) 화재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의 기록 조치
라. 기반자료 부분
1)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물류창고의 구역별 보관 물품의종류 및 평면도ㆍ소방설비도 등 건축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경비실, 방재실(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등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에 갖춰 놓거나전산으로 관리하며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 등 재난대응 기관에 제공하는 조치2) 물품 보관의 적재(쌓아 둠) 형태에 대한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조치
3) 랙, 선반 등 보관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제출하는 조치
① 랙 및 선반의 단수(세로 칸의 수)와 열수(가로 칸의 수)
② 랙 및 선반의 높이, 폭, 종방향(깊이방향) 길이
③ 랙 및 선반 통로의 폭 (각 랙·선반 사이의 간격)
④ 랙·선반의 최상부와 천장간의 거리
4) 적층식 랙(메자닌) 설치 여부, 사용 용도 및 구체적인 규격 등에 대한 정보를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5)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팰릿(pallet), 보관박스 등과 물품을 포장하기 위한포장재 등의 재질에 대한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6) 지하층의 면적 및 지하층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제출하는 조치
[별표 2]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제4조 관련)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이면서 물류창고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이행한다.
가. 화재예방 부분
1) 화재예방 및 화재 원인 조사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물류창고 내·외부에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나. 화재대응 부분
1) 공간이 넓은 물류창고의 특성과 랙·선반 등의 대형 구조물로 인해 피난동선의신속한 파악이 곤란한 경우 물류창고 내부의 작업장과 물품적치 공간 등에피난동선이 표시된 피난안내도 및 피난유도선 등의 적절한 설치 조치
2)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치가 표시된 소방시설 현황안내도 등의 적절한설치 조치
다. 화재대비 부분
1) 근무자의 출·퇴근 관리 시스템·체계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 근무자의 출·퇴근현황을 신속히 사고대응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조치
2) 물류창고 건물의 관리책임이 일원화되지 않거나 임대업체가 다수 있는경우에는 화재안전 조치에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위한 화재예방·대응·대비 분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연1회 이상 합동 교육·훈련 실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563 호 물품 보관, 분류, 유통 용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적층식 랙 시설물에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재 위험성 증가 적층식 랙의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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