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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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역개발계획 집행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지역개발사업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법에 따라 수립ㆍ추진되는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계획ㆍ사업ㆍ행정 등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나. 법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이 지침을 활용하도록 한다.
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1. 계획의 성격
가. 법정계획
(1) 지역개발계획은 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지역개발계획은 법 제7조에 근거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3) 지역개발계획은 정부의 지역정책에 부응하여 법에 의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나. 중장기계획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10년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다. 협력계획
지역개발계획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연계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협력계획이다.
2. 계획의 역할
가.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수립
(1) 지역개발계획은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지정 및 개발방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하는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발굴 및 투자계획 수립
(1) 지역개발계획은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산업 등 개발사업과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등 국가의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한다.
(2)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등의 실천적 계획을 수립한다.
3.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지역개발계획은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시점을 감안하여 기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계획기간은 지역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나. 공간적 범위
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 중 특수상황지역은 대상지역에 포함한다.
4. 계획의 구분
가. 지역개발계획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나. 발전촉진형 개발계획 :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ㆍ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종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종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개발계획이 포함되며, 대상지역은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하되, 낙후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보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접 시ㆍ군ㆍ구를 포함할 수 있다.
다. 거점육성형 개발계획 :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종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이 포함되며, 대상지역은 산업ㆍ문화ㆍ관광ㆍ교통ㆍ물류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중심이 되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으로 한다.
5. 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절차는 영 제3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다.
(3) 의견청취를 위한 지역개발계획안의 주요내용 중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위치, 규모, 시기, 사업시행자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승인신청
(1)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지역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류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신청서류를 갖추어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가) 지역개발계획 승인신청 공문
(나) 지역개발계획서(안)
(다) 지역개발사업별 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라)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가능성, 지역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
다.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신규계획의 심의 : 국토정책위원회 전체회의(위원장 : 국무총리)
(2) 변경계획의 심의 :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라. 승인ㆍ고시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시ㆍ군ㆍ구에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계획의 내용과 작성방법
가. 작성원칙
(1) 일반원칙
(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시ㆍ도지사가 하되,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ㆍ변경한다.
(나) 장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한다.
(다)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성 있고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ㆍ현행화 하고, 신규사업(향후 10년간)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은 제척ㆍ연기
* 장기 미추진 사업은 재검토하여 추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제척
(2) 기본원칙
지역개발계획의 작성은 다음의 작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내용항목에 누락이 없을 것
(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수용
(다) 계획논리와 합리성, 실현가능성 확보
(라) 계획의 일관성 확보
(마) 현황자료의 신빙성 확보
1) 인용자료 및 통계자료는 자료출처를 명시하고, 추세분석에 있어서는 적절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한다.
(바) 적정한 계획기법 적용
나. 작성방법
(1) 지역개발계획서는 다음의 구성 체계 및 부문별 내용에 맞게 작성한다.
<지역개발계획안의 구성 체계>
(2) 계획의 세부 작성방법
(가) 계획의 개요
1) 수립배경 및 목적은 법 제7조를 참조하여 지역개발계획의 공간적 범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2) 지역개발계획서의 명칭은 시ㆍ도의 명칭을 포함하여 ‘○○도(○○○○○) 지역개발계획안’과 같이 결정하되, 괄호 안에는 지역개발계획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3) 대상지역 및 범위는 지역개발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4) 계획기간은 수립시점과 목표년도가 10년 단위로 끝나도록 설정한다.
(나) 여건분석 부문
1) 지역의 특성과 현황은 해당 시ㆍ군ㆍ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잠재력 등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2) 관련계획 및 법률 검토는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관광기본계획과 같은 국가계획과 시ㆍ도종합계획, 관광개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의 지역계획 및 주개발사업과 관계 법률 등을 분석한다.
3) 종합분석은 SWOT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여기서 대응전략이란 강화전략, 보완전략, 극복전략, 방어전략을 의미한다.
(다) 기본구상 부문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은 계획목표년도까지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을 수립한다. 특히, 추진전략과 세부실천과제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2) 개발방향은 지역개발계획의 공간적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를 통해 추구하는 공간적 변화와 기본골격에 대하여 제시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의 유형은 부문별 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3) 개발전략은 기본시책과 개발방향을 효율적ㆍ균형적ㆍ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관련 시ㆍ군ㆍ구간의 연계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며, 기존 계획 및 사업의 연계와 활용,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한다.
(라) 부문별 계획 부문
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운영방향은 계획기간 내에 지정ㆍ운영할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방향과 개발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업명, 사업유형, 위치, 기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효과를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향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치, 사업규모에 대하여 표기를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역개발사업별 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에 반영하도록 한다.
가) 종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른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기존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할 때에는 실현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제척 또는 변경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높여야 한다.
3)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계획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투자촉진 여건과 운영사항을 제시하고, 각각의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에 대하여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방안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4) 소요재원 및 파급효과는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총괄 투자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파급효과 추정방법 및 결과를 제시한다.
가) 투자계획은 분야별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년도를 시작으로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5년 이후는 하나로 본다.
나) 사업비 유형은 국비, 지방비, 민자로 구분하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한다.
* 법에 따라 추진할 사업을 대상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를 구분하여 사업별로 개략적으로 작성하되, 국비의 경우 지원 부처를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파급효과 추정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산업연관표의 최근 자료 등을 활용한다.
라)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취업(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전국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마)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지역개발계획의 수립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 수립하며, 현황과 여건분석, 사업계획, 재정계획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ㆍ확충계획
2)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계획
3)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계획
4) 환경보전ㆍ고용ㆍ교육ㆍ정주환경의 개선계획
(바) 의견수렴 부문은 다음의 작성방법에 따른다.
1)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첨부한다.
2)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첨부한다.
3) 기타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건의사항을 첨부한다.
7. 검증보고서의 작성
검증보고서는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지역개발사업별로 작성한다. 이 경우 별표 1에 따라 기본평가, 사업 평가로 구분된 항목에 대하여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유를 적시한다(영 제4조에 해당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검증보고서 작성을 생략한다).
가. 기본평가는 지역개발사업의 정책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입지적합성과 정책목적에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사업 평가는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모사업과 진입도로, 주차장과 같은 모사업 관련 기반시설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의 충실성과 사업추진 가능성, 수요확보가능성, 사업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8. 계획의 변경
가. 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중 변경되는 부문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 사업내역과 관련 자료만 제출한다.
나. 지역개발계획의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변경사유에 대한 근거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업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기간(매년 6월, 12월)중에 신청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업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하여 해당 기간 이외에도 신청할 수 있다.
라.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마. 영 제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개발계획의 타당성과 지역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사. 지역개발계획의 변경계획에 있어서 계획기간의 설정은 최초 지역개발계획의 승인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0년이내 기간으로 한다.
아. 지역개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권자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절차
가. 지정ㆍ변경 제안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사업시행예정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나.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 작성 : 사업구역지정 제안자 또는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며, 제안자는 지역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의견청취
시ㆍ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
라.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등
(1)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가)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경미한 변경의 경우도 포함)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규모가 100만㎡ 이상인 경우
(2)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하려면 법 제15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
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
바. 지정ㆍ고시
(1)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변경되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즉시 고시하고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변경되면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3.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지를 결정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은 해당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지역
(2) 지역개발사업이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3)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4) 지역개발사업이 해당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5)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 지역개발사업을 인근 지역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4.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작성
가.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작성 원칙
(1) 지역개발계획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 정한 내용(명칭, 위치, 면적, 사업내용 등)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다.
(2) 지역개발사업계획은 제안자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자유치 등을 위하여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계획을 작성 할 수 있다.
나.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작성 방법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③ 지방공사, ④ 지역개발사업구역내 토지소유자 조합, ⑤ 민간투자자(개인, 법인, 협동조합, 전담기업 등), ⑥ ① ~③번, ⑤번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지역개발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의 시행방법은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환경보전계획은 개발구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조성함으로써 개발구역 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환경보전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수립하며, 현황도면을 첨부한다.
(5)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따른 도시지표와 해당 개발사업의 인구배분계획,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인구수용계획은 다른 부문계획에 선행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주거단지개발의 경우 주택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기존 취락이나 상업ㆍ공장시설이 사업지구안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구수용계획에 이주 및 재정착 방안을 포함토록 한다.
(나) 교통처리계획 :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되도록 한다.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교통분석(또는 교통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다.
(다) 토지이용계획 : 장래의 공간수요를 추정하여 토지용도별로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1)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이용계획은 안전성, 건강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및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나) 토지이용계획은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지역의 관련계획 및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및 기능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적ㆍ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
2) 토지이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가) 용도별 분류
* 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건축물 이용계획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기준에 따라 수립한다.
* 토지의 용도구분을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용도별 면적
* 용도별 면적 산정에 활용되는 원단위(原單位)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용도별 배분면적 산정은 해당 개발사업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배분한다.
* 용도별 면적배분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용도의 비율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도록 한다.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ㆍ결합계획 : 지역개발사업구역이 2개로 분할 또는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역1, 구역2와 같이 동일 명칭 뒤에 세부 구역을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넣는다.
(가) 분할 : 분할은 2개 이내로 하고, 분할 후 각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결합 :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
1)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2)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 주변지역 포함)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
* 방화지구 또는 방재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특별재난지역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역
* 지정권자가 결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기반시설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질적 수준 등이 개발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은 해당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ㆍ질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려하도록 한다. 기반시설계획은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하고,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비 산정, 재원분담방안, 연도별 자금투자 계획 등으로 작성하되, 출자자의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예정된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9)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필요한 경우 작성)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원형지 공급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 포함) : 보상시점, 보상근거, 보상방식, 공급일정, 공급방식 등을 포함한다.(※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후 포함가능)
(1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세부 목록(※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후 포함가능)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투자계획(※해당되는 경우) : 기반시설의 유형 및 필요성, 효과 등을 포함하며, 투자계획은 지역개발계획의 사업비 및 예산집행계획 부문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이때, 사업비 중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목적별 예산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13) 사업성 분석 : 이 지침의 사업평가 부문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지정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사업성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사업성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4) 기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관계부처 및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및 조치사항(의견사항의 계획 반영 유무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관계부처 의견사항은 사전협의 사항을 기초로 작성하며, 국토교통부 지정 요청 이후의 의견사항은 별도 첨부한다.
(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효과 : 지역개발계획 기본 시책과 연계한 개발목표 및 기본방향,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예: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지역 및 정주환경개선 등).
(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별 지원사항을 제시한다.
다. 제출서류 및 도면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서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4)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지적도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명시한 도면
(5)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역개발사업구역 경계 표시)
(6) 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 현황사진은 지역개발사업구역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각 방위별로 촬영한 자료를 제출하며, 사업구역 내 주요 지장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황사진을 제출한다.
라. 지역개발사업계획의 변경
(1) 지역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시와 같이 지역주민, 전문가에 대한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심의는 생략되더라도 변경고시는 필요)
* 단, 영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제외 대상이 아님
(3) 국가 재정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해제
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나.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1)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역개발사업의 공사[환지(煥地)방식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가 완료되어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사업시행자 지정
1. 시행자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공공기관
다. 지방공사
라. 지역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지역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마. 자본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개인, 법인, 협동조합 및 전담기업 등)
바. 위의 ‘가’에서 ‘다’까지 및 ‘마’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시행자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3. 시행자 지정 절차
가.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나, 시ㆍ군ㆍ구가 직접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은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는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고, 시행자 지정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다.
다. 시ㆍ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신청하도록 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시ㆍ도지사는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시행자 지정 시 고려사항
가. 시ㆍ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시에는 사업자의 자금 조달 능력, 지역개발사업 시행능력과 경험, 다른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한 자는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5. 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지정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지역개발사업의 진행 정도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1)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은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연차별 개발계획이나 투자계획을 말하며, 현저히 부진한 경우란 법 제66조(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집행평가 결과 2년 연속하여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다.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지정권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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