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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노선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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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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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노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5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노선

2. 본 고시일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노선. 다만,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서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당초 고시일(’21.6.25.) 이전에 경기도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 노선은 제외한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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