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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 일부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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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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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 일부개정


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
[시행 2023. 9. 22.] [국토교통부훈령 제1660호, 2023. 9.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 044-201-505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따른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선대책" 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으로서 대중교통수단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3.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노선버스등의운송수단을 말한다.
4.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등의시설 및 공작물을 말한다.
5.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6. "접속시설"이란 나들목(IC), 분기점(JC), 지하차도, 삼거리 및 사거리, 램프, 연결로 등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평면 및 입체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삭제>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의 수립권자가 법 제7조의6에 따라지정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2장 광역교통 특별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4조(특별대책 작성체계)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별표 1의 내용체계에 따라 특별대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및 분석)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지구의 개선대책 이행 현황
2. 특별대책지구의 다음 각 목에 따른 광역교통 현황
가. 주요 도로구간 및 접속시설 소통 현황
나. 대중교통 운영 현황
다. 대중교통 이용실태(주요 지점별 통행시간, 주요 노선별 이용수요, 첨두시 교통수단의 혼잡률 등을 포함한다)
3.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 분석
4. 그 밖에 특별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통수요 예측) ①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필요 시 특별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수요 예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 시에는 특별대책지구의 개선대책 교통수요 예측 결과와 제5조에 따른 조사및분석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대중교통 개선방안) ①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한다.
1. 특별대책지구 개선대책의 주요 교통시설 지연에 따른 교통불편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개선방안
2.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연차별 운영 및 건설, 관리방안
4. 대중교통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5. 대중교통 개선방안 이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6. 그 밖에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대중교통 개선방안의 사업별 사업비, 시행시기, 시행주체 등 사업내용을 특별대책에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대중교통 개선방안 수립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 시행자 등 관계기관과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대책의 검토ㆍ심의ㆍ보완) 특별대책의 검토ㆍ심의ㆍ보완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이하 ”개선대책지침“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5조에 따른 개선대책의 검토ㆍ심의ㆍ보완 절차를 준용한다. 이경우 ”광역교통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선대책“은 “법 제7조의8에 따른 특별대책“으로 본다.
제9조(특별대책의 변경) ①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특별대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따른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특별대책의 내용을 인용(引用)하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따른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의8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수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9조의6제4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8제5항에 따라특별대책을 이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선대책지침 제22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결과 같은 지침 제2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에게그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라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직접 수립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9조의6제4항에 따라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8제5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이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거친 후 개선대책지침 제22조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특별대책의 시행) <삭제>
제3장 보칙
제1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따라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79호, 2021. 4.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0호, 2023. 9. 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별대책의 내용체계(제4조 관련)
1. 서론
가. 개발사업의 개요
나.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
다. 특별대책 목표 및 추진방안
라. 특별대책 요약
2. 조사 및 분석
가. 특별대책지구의 개선대책 이행 현황
나.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다.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과 관련된 문제점 분석
라. 그 밖에 특별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내용
3. 교통수요 예측(단, 필요에 따라 수요예측을 수행한 경우)
4. 대중교통 개선방안
가. 대중교통수단 확충 및 개선방안
나.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다. 연차별 운영 및 건설, 관리방안
라. 재원 조달방안
마. 기대효과
바. 그 밖에 대중교통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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