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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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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57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위하여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활성화계획 수립 등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 가능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기 전이라도 재생계획 또는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경우에는 활성화구역의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한것으로 보아 활성화구역 사업과 재생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아울러,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현행화하여 설정함(안 제50조).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557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5장에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등)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산업입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전이라도 같은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 또는 같은법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39조의12제4항에 따른 승인ㆍ고시는 같은 법 제39조의7제5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재생사업지구계획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승인ㆍ고시를 말한다) 이전에 할 수 없다.
제50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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