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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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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시문은 법령 위임에 따른 예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에서정하고 있는 위반유형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
보완하고 법령위임에 맞게 일부 유형은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2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일부개정고시안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표시·광고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 지번, 동, 층수를표기2.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그 내용, 형태,
거래조건 등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다만,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공동중개를 통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
광고하는 경우
3. 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처분이 제한되거나 관계 법령에따라 거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 3 -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1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제5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등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표시·광고를 한 경우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표시·광고한 관리비 총 금액이 최근 3개월이나 1년 평균금액 또는표시·광고 시점 직전 월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제8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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