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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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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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3. 9. 14.] [국토교통부훈령 제1657호, 2023. 9.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044-201-45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련 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지침에 따른다.
③ 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련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제4조의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2. "공공리모델링"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등(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의 세대수·구조 등을 변경하여 보수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으로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1의3.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민간이 테마가 있는 임대주택을 기획ㆍ조성ㆍ공급ㆍ운영하고, 전 과정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 및 감독하는 공공임대주택
2. "청년"이란 대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이하 "취업준비생"이라 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사람을 말한다.
4. "예비 신혼부부"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6. "고령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다자녀 가구"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주택의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일반가구용(1인가구용을 포함한다)과 공동생활가정용, 기숙사용으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② 일반가구용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대상별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주택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저소득층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 범위 내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의 80% 범위 내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 기관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
6.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7.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
8. 공공 전세주택 :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
제5조(매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입호수, 매입시기, 매입비용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입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주택의 규모 및 구조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수량, 사업유형, 가구원수에 따른 공급유형 등을 분류한 공급물량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등"이라 함)및 시·군·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0조,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운영기관에 공급계획인 주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급물량에 대하여 도지사 등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 등 및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별 물량을 조정·배분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에 공동생활가정용 임대를 위한 물량배분을 도지사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 등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30조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용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일반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7조제1항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공급하는 주택은 공동생활가정용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⑦ 도지사 등은 물량배분 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 및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주택의 매입 및 운영
제1절 주택 매입 및 입주자 선정 기준
제6조(기존주택등의 매입기준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일반가구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등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물 연령 15년 이내의 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다만, 지하층 주택 매입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제1호와 같이 하되, 대학교 인근 등 청년층의 수요가 많고 철도역·버스환승시설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고, 매입 시 세부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매입대상 주택은 제1호와 같이 하되, 한 호의 방 수가 2개 이상이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한다.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매입대상 주택은 제3호와 같이 한다.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물 연령 15년 이내의 주택으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6.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제1호와 같이 하되, 한 호의 방 수가 2개 이상이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한다.
7. 공공 전세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제6호와 같이 한다.
8.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매입대상주택은 제1호와 같이 하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고령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공동생활가정용, 기숙사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등은 제1항제1호와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 동(棟)별 또는 층(層)별로 매입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입주자 간의 교류 활성화 및 거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등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의2(공공리모델링 주택등의 매입기준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제6조제1항 각 호의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등은 제6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 연령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과 관계없이 영 제37조제1항과 같이 하되, 공공리모델링 후 공급하는 주택의 입지 및 방 수 기준은 제6조의 해당 사업유형 기준에 따른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등을 공공리모델링 하는 경우 입주자 간의 교류 활성화 및 거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등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리모델링 주택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3(약정을 통한 주택의 매입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받은 주택을 매입하기로 약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매입약정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와 약정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매입약정증명서가 작성되는 즉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4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약정계약 체결 내용과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 서로 다른 경우
2. 품질점검 및 점검사항 이행의무 등 약정내용에 따른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 공공주택사업자가 유치권 등의 사유로 권리흠결 또는 하자 없이 주택을 명도받거나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7조(기존주택등의 매입절차) ①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다.
②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가격, 분양 가격,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등을 기초로 매매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경매에 참여하여 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락가를 매입가격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한다)는 매입한 주택의 대금을 60세 이상(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 포함)인 매도자에게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매도자가 이 지침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등의 소유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제8조(입주자 모집공고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생활가정용은 해당 주택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하는 내용으로 공고한다.
②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주 신청서를 사업대상지역의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입주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입주 신청자의 입주 자격은 최초 모집 시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수시 모집 시에는 입주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④ 시장 등이 입주자를 선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에서 활동 중인 「민법」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 등이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선정결과를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 등은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입주 이후에도 입주희망자를 상시 접수하며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대기자명부상의 순위는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유형별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 등의 역할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신한다.
⑧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대학교 등의 개강 시점을 고려하여 매년 6월과 12월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대상, 가구원 수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 소유 및 운행과 관련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① 시장 등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별표 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인 경우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이 경우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7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제2순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제3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서, 제3항제3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2 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2. 기존주택등 매입 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가 제1항에 따른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입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3. 세대주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가구로서 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한 호의 방 수가 3개 이상인 규모가 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로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후 전세계약의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사람으로서 전세주택의 마련이 곤란하거나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한 경우
5.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E등급으로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7.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른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별표 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2%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⑤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주택을 매도한지 2년 이내인 사람이 매도한 주택의 대금을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매월 지급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함)받는 경우에는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시장 등이 상호 협의한 후 필요 시 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관할 사업대상지역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한다.
⑦ 제1항의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의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⑧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공공전세 주택의 입주자 선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에 대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10조(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 제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한다.
3. 제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2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2의2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가구 1호에 2인 이상 거주(이하 이 조에서 "공동거주"라 한다)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매입임대주택의 일부를 따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가 앞서는 사람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2.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⑥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거주 중인 가구가 제1항에 따른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입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⑧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제9조제7항에 따른다.
⑨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의 입주자 선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3.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② 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거주 중인 가구가 제1항에 따른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입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⑤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제9조제7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비 신혼부부의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확인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예비 신혼부부가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⑦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입주자 선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제4순위는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제4순위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3.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4. 제4순위 : 혼인가구
② 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거주 중인 가구가 제1항에 따른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입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⑤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제9조제7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비 신혼부부의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확인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예비 신혼부부가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⑦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의 입주자 선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 제2순위 : 청년
3.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② 제1항제1호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제1항제2호 및 제1항제3호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입주 희망자가 기존주택 등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존주택등 매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입주 희망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제9조제7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비 신혼부부의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확인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예비 신혼부부가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⑥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제1항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①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 제2순위 :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② 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령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E등급으로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른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2%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⑤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주택을 매도한지 2년 이내인 사람이 매도한 주택의 대금을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매월 지급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함)받는 경우에는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시장 등이 상호 협의한 후 필요 시 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관할 사업대상지역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한다.
⑦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제9조제7항에 따른다.
⑧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6조의2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거주 중인 가구가 제1항에 따른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입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①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제2순위는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2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4의2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거주 중인 가구가 제1항에 따른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입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시장 등이 상호 협의한 후 필요 시 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⑤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제9조제7항에 따른다.
⑥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공급하되, 5인 이상 가구로서 공급대상지역에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 협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의3(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에 대하여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하여 가산하여 적용하며, 재계약시 1·2인가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임대되지 않은 주택은 사업 유형별 입주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입주자는 입주 당시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당시의 소득 또는 자산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사업 유형별 입주자 재계약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임대차 계약 기준 및 절차
제15조(주택의 임대) ①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가 체결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용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생활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일반, 청년, 신혼부부Ⅰ,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되, 동일한 사업대상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모두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결정한다.
2.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되, 동일한 사업대상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모두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결정한다.
3.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고, 월 임대료는 주택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
4. 공공 전세주택 :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90%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되, 동일 사업대상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모두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양기관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5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80%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되, 동일한 사업대상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모두 참여한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결정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임대료 산정 시 제27조에 따라 적립하는 수선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제16조(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상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기금재수탁자(이하 "기금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 예정자에 대하여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기금재수탁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입주 예정자의 대출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취급 은행, 대출금 종류, 대출 금액, 상환 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 예정자의 주택도시기금 상환 여부를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 ①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임대차 기간 중에는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제9조제3항제2호(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경우에 한함), 제9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2. 제9조제1항제1호마목, 제9조제1항제2호나목,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제4항의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3. 제9조제1항제3호, 제9조제5항의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일 것
4. 제9조제3항제1호의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③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 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한다.
④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퇴거하고 해당 매입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본인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입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1.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2. 재계약 당시 제9조제1항제1호의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제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
제17조의2(공공전세 주택의 재계약 기준) 공공전세 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 ①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은 전단에 따른 4회의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연장할 수 있다.
2. 제10조제5항에 따른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계약 연장을 원하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은 전단에 따른 4회의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 기간 중에는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제1항제1호 후단 단서에 따라 연장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9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1항제2호 후단 단서에 따라 연장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후단 단서 및 제1항제2호 후단 단서에 따라 연장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한다)에는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청년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2.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청년이 다른 공급대상지역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의 재계약 기준) 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임대차 기간 중에는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 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한다.
④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재계약 기준) 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녀가 있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 기간 중에는 제12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 중 신혼부부(제4순위 입주자는 신혼희망타운 중 공공분양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 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의 재계약 기준) 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임대차 기간 중에는 제13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 ①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한다.
② 임대차 기간 중에는 제14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제1항의 입주자 중 제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입주자 및 제14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입주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제14조제1항의 입주자 중 제9조제1항제1호마목,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 및 제14조제4항의 입주자는 제1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출 것
3. 제14조제3항제1호의 입주자는 제17조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출 것
4. 제14조제5항의 입주자는 제17조제2항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 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한다.
④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 ①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임대차 기간 중에는 제14조의2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 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한다.
④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퇴거한 경우 그 명단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고 필요 시 신규 입주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신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3.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이 지침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6.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기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제24조(임대주택 등 입주자격의 관계) ①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23조제1호 및 제23조제2호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해당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4년간 이 지침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과「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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