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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일부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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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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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658호(2023. 9.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제2조(정의 등)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의 정의, 관리기본 방향, 관리절차,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조정기준 및 중앙관서 자율조정 등 구체적인 정의 및 요건은 기획재정부의「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제3조(적용)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대상사업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ㆍ지원을 받는 시ㆍ도 및 산하단체(이하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이라 한다)는 총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21. 8. 21.>

 
제2장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제4조(요청시기 등) ①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ㆍ내역별 사업비도 각각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시 등에 공종간 또는 내역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②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타당성조사비, 기본설계비 등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추정사업비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매년 1월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ㆍ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예산 반영으로 신규 편입 또는 증액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총액규모뿐만 아니라 모든 공종별ㆍ내역별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③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기본설계(조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의뢰 전에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조정 완료 후 공사발주가 1년 이상 지연되어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착공이후 시공단계의 총사업비 조정요청은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요인 발생되어 시행방안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⑤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 변경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변경요청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많은 사업을 일시에 일괄 요청하는 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신설 2006. 11. 3.>

 
  ⑥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⑦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등의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⑧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턴키ㆍ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조정 협의 완료 후 턴키ㆍ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 입찰방식 또는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변동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실ㆍ국(정책관) 및 정책기획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⑨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정책관)과 정책기획관에게 동시에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 합동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6. 11. 3., 개정 2008. 3. 25., 개정 2011. 7. 1. >

 

제5조(예산절감 강구) ①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내용 중 예산절감이 가능한 신고내용은 총사업비 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감사내용에 대하여는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 총사업비 조정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시공과정에서 토공사의 사토 또는 순성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토석현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변경될 경우에도 입력 활용토록 하여 국가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제6조(조정절차 등) ①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으로부터 총사업비 조정사항을 접수한 정책기획관과 해당 실ㆍ국(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자율조정사항일 경우에 정책기획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이내 검토의견서를 해당 실ㆍ국(정책관)에 송부하고, 해당 실ㆍ국(정책관)은 검토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업무일 기준)이내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사항일 경우에 해당 실ㆍ국(정책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이내 검토의견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송부하고, 정책기획관은 검토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업무일 기준)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② 정책기획관 및 해당 실ㆍ국(정책관)은 총사업비 조정내역을 확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2. 8. 20.>

  ③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다음 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정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당국에 제출되기 전까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④ 총사업비관리 대상 기관은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자율조정 항목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사항을 구분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각각의 요청사항이 조정완료 이전에 동시에 요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조정 기한 준수, 재정조기집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21. 8. 21.>

  ⑤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책기획관 및 해당 실ㆍ국(정책관)과 사전협의 후 복구에 필요한 선(先)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조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총사업비 자율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⑥ 해당 실ㆍ국(정책관)은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승인함과 동시에 자율조정 내역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⑦ 정책기획관은 일관되고 투명한 총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도로, 철도 등 부문별로 각각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상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관된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 등에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도록 권고 할 수 있다.<개정 2008. 3. 25.>

 

제7조(조정요청 시 구비자료) ①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추정사업비 등으로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으로 등재할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규모 및 사업기간 설명자료

 
  2. 총사업비 산출근거(모든 공종별ㆍ내역별 내용 포함) 설명자료

  3. 교통수요예측 설명자료

  ②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총사업비 조정요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5. 30., 2012. 8. 20.>

  1. 그 이전단계의 총사업비와 차이발생시 그 사유 및 설명자료<개정 2006. 5. 30.>

  2. 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 입력현황<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3. 공사비 산출 내역 전산 파일<신설 2012. 8. 20.>

  4.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보상비<신설 2012. 8. 20.>

  5.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③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5. 30., 2012. 8. 20.>

  1. 기본설계 등 이전단계의 총사업비와 차이발생시 그 사유 및 설명자료

  2. 실시설계 완료 전에 사업비 절감방안검토 설명자료

  3.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장 검토 공문 사본(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은 제외)

  4. 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 입력현황<개정 2008. 3. 25., 2012. 8. 20.>

  5. 공사비 산출내역 전산파일<신설 2012. 8. 20.>

  6.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보상비<신설 2012. 8. 20.>

  7.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④ 착공이후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율조정항목 및 자율조정한도액 사용의 경우에는 최종 심사자료 작성 등을 위해 전산화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6. 11. 3.>

  1. 총사업비 변경 필요성 검토자료(실정보고 승인 등 이에 준하는 공문서 사본 포함)<개정 2006. 11. 3.>

  2. 총사업비 변경 내역서 등 사업비 변경 증빙자료(중기 기초단가 등 단가적용 기준 및 입찰시 배부된 단가설명서 등)<개정 2006. 11. 3.>

  3. 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4.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검토서<개정 2008. 3. 25.>

  5. 내역별ㆍ공종별 총사업비 변경연혁 총괄 집계표<개정 2012. 8. 20.>

  6. 중앙관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신설 2006. 5. 30.>

  7.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 입력현황<신설 2012. 8. 20.>

  ⑤ 낙찰차액 감액 및 자율조정한도액 조정 요구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5. 30.>

  1. 당초 총사업비에 책정된 금액(설계가)과 실제 계약금액 차이 설명서

  2. 턴키공사의 경우 당초 책정된 기본계획상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차이 설명서

  3.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관급자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예산서 등 관련 서류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및 감리비 변경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청 검토 공문 사본

 
  2. 조달청 검토 요청 시 물가변동 검토 요청 금액 및 수량에 대한 근거 및 설명 자료

  3.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물량에 대한 설명자료

  ⑦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 조정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제8조(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조정) 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각 단계별 총사업비 조정 요구시 물가변동분 검토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중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06. 5. 30., 2012. 8. 20.>

  ②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총사업비 조정은 이전 단계의 용역(계획, 조사 등) 결과 등의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노선 및 연장상의 큰 변동이 없거나 도로, 철도 등 각 부문별 km 당 건설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조정한다.  다만, 노선변경의 경우 전차용역 결과상의 노선과 비교하여 도시화(민원)ㆍ우량농지ㆍ지형ㆍ지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노선변경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조정 결과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전차용역(계획, 조사 등) 결과상의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노선변경 및 구조물 증가 등으로 총사업비가 20/100 이상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여부 및 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3. 25.>

 
 

제9조(착공 이후의 조정) ① 정책기획관 및 해당 실ㆍ국(정책관)은 착공이후의 총사업비 조정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2012. 8. 20.>

  1.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 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는 실 소요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2. 실시설계이후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는 실 소요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 및 실시설계 이전에 시행된 법령사항은 원칙적으로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만 조정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후 조정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시는 시공자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문의 물가변동 및 미계약 공사분, 물가인상 예상분 등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5.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이 총사업비 사전협의 없이 자체방침으로 계약 변경하여 추진된 사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6. 공사착수이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7. 공법의 변경, 구조물 형식의 변경, 사용규격ㆍ재질의 변경 등은 기능이 월등히 좋아지거나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및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8. 터널 패턴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막장 관찰일지 등을 통한 종단 지질도상 변경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9. 비탈면 깍기 시공에 따른 발파공법 변경의 경우, 실시설계 시행당시와 비교하여 현지 여건변경 여부, 실시설계 및 시험발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10. 비탈면 슬라이딩 발생 등에 따른 설계변경시는 공사 착수 전 충분한 사전 지질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공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토대로 조정하며, 암선추정을 위한 토질조사 결과, 보강설계의 적정성, 슬라이딩 발생사유, 비상주 감리원 검토의견, 설계자문 회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1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재고유무 및 적용 실거래 단가에 대한 조달청 등의 확인자료를 근거로 조정하며, 관급자재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단가계약 체결결과에 대하여만 조정하되 물가인상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않은 물가조정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연도에 준공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가인상 예상분으로 조정할 수 있다.

  12. 생태계보존협력금, G.B개발부담금, 지장물 이설비 등은 고지서 금액 또는 계좌입금 사본 등 실비로 조정하여야 한다.

  13. 턴키ㆍ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의 경우 제4조제8항에 의거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보상비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하지 아니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의한다.<개정 2012. 8. 20.>

 
  14. 지역주민 민원사항(배수구조물, 농로, 진입도로 개설 등)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시행에 따라 기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소액으로 주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는 사업 등은 조정할 수 있다.

  15.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되, 당초 손실보상액과 비교 후 조정한다. 다만, 공사추진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감정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선 조정하고 추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06. 11. 3.>

  16. 재설계비는 시공과정에서 정부방침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설계 성과물의 이용 여부 등을 감안하여 설계비를 조정할 수 있다.

  17. 감리비는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공사비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10%이상 조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정된 공사비에 공사비 총액에 해당하는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상 요율을 적용한 감리비로 조정하고, 공사물량 증감 없이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요구는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가. 기간연장의 귀책 여부를 확인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 금액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나. 계약이후 법령 제ㆍ개정으로  감리비의 추가 소요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2. 8. 20., 2021. 8. 21.>

  18. 시설부대비는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개별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정된 공사비에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상 조정 후 공사비 총액에 해당하는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19. 낙찰차액 감액요청 시는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한다.

  ② 자율조정한도액 사용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다, 다만, 정책기획관은 자율조정한도액 총액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율조정한도액 사용여부 결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③ 중앙관서 자율조정 및 자율조정한도액 설정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정책관) 책임 하에 최종 조정하며, 조정 검토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실ㆍ국(정책관)은 총사업비 조정 전에 자율조정 항목 대상 유무, 사업비 조정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6. 11. 3., 2008. 3. 25., 2011. 7. 1., 2012. 8. 20.>

  1. 사업개요(위치, 사업내용, 추진경위 등)

  2. 총사업비 조정 요구내용 및 검토결과

  3. 총사업비조정요구서

  4. 총사업비 자율조정내역서(조정내역 총괄표 포함)<개정 2008. 3. 25.>

  5. 기타 총사업비 변경 증빙자료

  6.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 입력현황<신설 2012. 8. 20.>

  ④ 총사업비 조정기관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요인 발생일 또는 시행방안 검토 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⑤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다음 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는 완공소요를 정밀히 분석하여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변경내용까지 포함하여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제6조 제3항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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