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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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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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철도용품 기술기준
Part 1
총 칙
(KRTS-CO-Part1-2022)
1. 일반
1) 본 철도용품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규정한다.
2) 본 기술기준은 Part 1 총칙, Part 2 기술기준의 적용, Part 3부터 Part 6까지는 분야별 세부 기술기준, Part 7 제작자승인 기술기준으로 구성한다.
분야별 세부 기술기준은 철도용품의 안전, 신뢰성 및 가용성, 인터페이스, 유지보수 등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의한 것이며, 모든 경우에 대한 철도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3) 철도용품이 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도용품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4) 본 기술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재료․부품 등의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ISO, IEC, UIC, EN 등 기타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5) 4)항과 관련하여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표준규격을 선택하여 설계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다.
6)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본 기술기준에서 참고한 표준규격(KS, ISO, IEC, UIC, EN 등), 타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기준 등에 대해 철도용품을 구매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신청자 사이의 용품공급입찰공고일 기준의 최신판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해당 표준규격, 기술기준 등의 적용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신청 당시 개정된 표준규격, 기술기준 등이 해당 철도용품의 안전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판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
7)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기술기준의 Part 3, 4, 5, 6은 차량용품, 궤도용품, 신호통신용품, 전철전력용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Part 7은 제작자승인에 필요한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8) 국내에서 사용되는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은 형식승인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기술기준 Part 3, 4, 5, 6, 7에서 규정한 요구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정의
이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
2) "차량용품"이란 철도차량과 이들의 부속품에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등을 말한다.
3) "궤도용품"이란 레일ㆍ침목 및 도상(道床)과 이들의 부속품에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등을 말한다.
4) "신호통신용품"이란 차량운행에 필요한 신호 및 통신을 위한 장치와 이들의 부속품에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등을 말한다.
5) “전철전력용품”이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원 공급 및 철도 관련 시설의 전원 공급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적용범위
1) 본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27조 및 제27조의 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받아야하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되며, 철도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해당된다.
2) 철도안전법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은 본 기술기준 4.항의 적용 용품으로 한다.
3) 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도 시행 이전부터 운영중인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유지 및 보수용으로만 사용되는 용품(다른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과 호환되지 않는 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적용 기술기준 및 형식승인 대상
본 기술기준을 구성하는 세부 기술기준과 적용하는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은 다음과 같다.
6. 철도용품의 표시
1)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6조에 따라 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를 받은 제작자는 해당 생산 형식승인품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나타내는 형식승인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형식승인품 표시의 도형 크기는 부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표준도안의 눈금과 같다.
3) 형식승인의 표시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도록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기 방법
(1)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 품명, 제조일, 제조자명, 형식승인기관의 명칭(국토교통부)등의 문자표기는 형식승인품 표시의 도형과 함께 부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의 크기가 작아 표기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표기사항 등으로 표기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형식승인품 표시와 근접한 위치로 변경 할 수 있다.
(2) 문자표기의 글자 및 숫자 높이는 3mm이상으로 하되, 부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문자표기의 글자 및 숫자가 부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1.5mm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형식승인품 표시는 부품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훼손되지 않도록 각인, 인쇄 또는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의 방법으로 부품 또는 제품의 최소포장 마다 형식승인품 표시를 할 수 있다.
가) 부품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기타 표기사항으로 인하여 표기공간이 부족하여 1.5mm이상의 높이로 형식승인품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나) 형식승인품 표시로 인하여 부품 성능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제조자명은 제조자임을 나타내는 마크 또는 약호를 포함한다.
5) 1)항의 형식승인품 표시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5)항의 표준도안을 따른다.
6) 형식승인품의 표준도안
(1) 의미
철도용품 형식승인 표시인 KRTS는 Korean Railway Technical Specifications를 적용한 디자인이며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2) 표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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