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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공고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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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공고 요약한 글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공고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공고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공고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책무)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로 보수나 금품을 감정평가 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②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수행 개시 전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치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 감정평가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착수하기 이전에 제4조제1항 별표의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에 따라 적용하는 수수료 요율을 의뢰인과 협의하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증률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물건의 의뢰내용이 현지 조사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수수료 요율을 재협의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를 반려하는 경우 지급받은 착수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는 이 기준에서 정한 감정평가수수료와 제10조에 따른 실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조(감정평가수수료) ① 감정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치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에 대하여는 각 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제1항의 감정평가액으로 본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등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가. 기준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필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이하 같다)로 산정한 전체 토지의 가액에 지상물의 감정평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가액

    나. 기준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지가의 총액이 감정평가액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임대료(賃貸料) 또는 사용료에 대한 감정평가

    가. 적산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 임차물건 또는 사용대상물건(구분지상권의 경우는 해당 토지를 말한다)의 기초가액

    나. 임대사례비교법 또는 수익분석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 연간임대료 합계액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가액

    다. 여러 해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 가목 또는 나목의 연도별 가액의 합계액

  3. 광업권 및 어업권 : 광산 또는 어장의 감정평가액

  4. 비상장주식 : 수정 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치

  5. 권리금 : 권리금 감정평가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액

  6. 자산의 가치변동 :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기 전(前)과 후(後)를 각각 감정평가한 가액의 합계액

  7. 환매 감정평가 : 환매 당시의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액

  ③ 제5조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하는 물건이 포함된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수수료가 3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300,000원으로 하고, 제6조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물건이 포함된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수수료가 2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200,000원으로 한다.

  ④ 평가대상 물건에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할증률 또는 할인율 적용 물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율체계를 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후 그 감정평가수수료 중 전체 물건의 감정평가액에서 각각의 감정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구분하고, 할증률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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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5조(수수료의 할증) ① 일반적인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에 비해 평가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증률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토지, 건물, 특수용도의 구축물, 입목, 도로, 광산 등)이 둘 이상의 특수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하나의 특수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할증률을 적용한다.

  1.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船渠)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의 감정평가

  3. 입목, 묘포(苗圃),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감정평가

  4. 육로 또는 공공도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및 산림(임야를 포함한다)의 감정평가

  5.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감정평가

  6. 해체 처분 가격으로의 감정평가

  7. 도로, 구거(溝渠), 철도용지, 수도용지, 묘지, 유지(溜地), 하천,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8. 광산 또는 광업권, 온천의 감정평가

  9. 어장 또는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의 감정평가

  10.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11. 법원의 소송평가

  12. 선하지(線下地)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③ 제2항 각 호의 특수평가를 행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등이 제9조에 따른 특별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뢰인이 필요에 의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을 말한다)의 결과를 이용하여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할증률을 감정평가수수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토지등의 일정 지분에 대해 의뢰된 감정평가(이하 "지분감정평가"라 한다)로서 지분감정평가를 위해 전체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 이내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할증률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지분감정평가의 수수료는 전체 토지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수수료의 할인) ①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반복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줄어드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해당 할인율의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할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액이 큰 하나만 적용한다.

  1. 같은 의뢰인(같은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경우(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뢰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아래의 할인율을 적용. 이 경우 재의뢰일은 당초 감정평가서 발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기준시점은 당초 기준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재의뢰일과 기준시점으로 계산한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기간이 긴 것을 기준으로 하되, 당초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정평가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지가를 동시에 의뢰하는 감정평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할인율을 적용

  3.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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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정평가로서 같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같은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반복 주기, 자산 상태의 변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내의 할인율 적용 가능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편입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ㆍ운용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제7조(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의 특례)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라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70과 이 조에 따라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30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가 2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수료는 200,000원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본료 100,000원에 필지별 가산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지별 가산료는 100,000원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증률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기본유형 할증률 : 개별 필지의 토지이용현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다만, 동시에 둘 이상의 토지이용현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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