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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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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경제민생회의<2023. 8. 31.>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3조)

 :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 8. 31.> 추가

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안 제5조)

 : 2023년 7월 11일 ∼ 2023년 10월 31일 (4개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비상경제민생회의(’23.8.31.)

라. 기    타 :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1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2022. 9. 16>,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 12. 21.> 및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7. 4.>”을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2022. 9. 16.>,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 12. 21.>,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7. 4.> 및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 8. 31.> ”로 한다.

제5조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 단서 중 “2023년 8월 31일”을 “2023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전 2023년 9월 1일의 주유·충전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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