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2.
728x90
반응형

출처: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일반유형 등에 대한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대상지역 확대, 주택 면적제한 완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그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세임대 초기입주자들의 최대 임대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2조)

나. 타 유형보다 짧은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을 추가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3)

다. 전세임대 신청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라. 1∼2인가구 전세임대 공급면적 제한 완화(안 제10조,제10조의2)

마. 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한도 완화(안 제10조) 및 재계약시 소득·자산요건 심사 간소화(안 제7조) 등 전세임대 운영·관리규정 미비사항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제7조의3제2항제1호나목 중 “에 따른 가정위탁이”를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를 “퇴소한지”로, “제2조제7호”를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를 포함하며, 제2조제7호”로,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청소년쉼터를”을 “청소년복지시설을”로,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2항”을 “경우에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쉼터”를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4조의2”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4조의2”로 한다.

 
제7조의6 중 “가산하여”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재계약시 1ㆍ2인 가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로 한다.

제9조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6조”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6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주택은「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하되, 1인가구용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호당 전용면적 50제곱미터(입주대상자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1인가구용 전세임대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제10조제5항 후단 중 “경우 또는”을 “경우,”로,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전단 중 “있다”를 “있다.(단,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전단 중 “있다”를 “있다.(단,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9회”를 “14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증장애인은”을 “중증장애인 및 제7조제1항제1호요건을 갖춘 입주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2회”를 각각 “4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회”를 “5회”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조의4제1항1호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제13조의4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7조제7항”을 “제7조제7항, 제7조제8항”으로,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입주자”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월평균소득이”를 “평균소득이”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쉼터”를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1호가목 및 나목”을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2회”를 “4회”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단,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는 최대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0조”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0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등은「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9조”를 “등은「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9조”로 한다.

제26조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27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   호, 2023. 9.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부터 제7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의 시행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훈령에 따른 재계약 규정이 종전의 규정

 
보다 입주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 시행 후 다른 훈령에서 종전의 훈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훈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