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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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8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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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국토교통부장관
3. 기타사항
○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신규 인증기관 전문인력 교육 이수 후(~’24.1) 인증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 인증기관 지정신청 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담조직, 업무수행체계, 상근 인증업무 인력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9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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