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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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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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20. 1. 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10호개정 2023. 8.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01호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및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란 국내에서 최초로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신기술로 국내에서신규성・진보성 및 안전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물류체계에보급・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새로운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을 말한다.
2. “신청기술”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물류신기술 또는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물류신기술을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신청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로영제
46조의4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4. “현장실사”란 영 제46조의3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을 하거나영제46조의5에 따라 신기술의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의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여부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종합심사”란 신청기술이 제9조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심사하여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선행물류기술”이라 함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목적을 가진기술로서 심사기관의 조사 시점 이전에 국내 및 외국의 특허, 실용신안등을획득 또는 신기술로 등록되었거나, 논문・학술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말한다.
제2장 신기술의 지정 및 심사 등
제3조(신청의 접수) ① 영 제46조의3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이하“지정신청”이라 한다) 하거나, 영 제4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기간의연장을 신청(이하 “연장신청”이라 한다)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6조의3제1항제5호의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등의시험성적서 등 신기술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란 다음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물류신기술등(이하 “지정신청기술등”이라한다)이 적용된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신기술의지정신청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지정신청기술등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물류신기술등을 포함한다)과의비교 분석 자료
3. 현장실사가 가능한 지정신청기술등을 활용한 현장 목록 및 현장현황자료 등
4.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실사 의견서 또는 제3호서식의 종합심사평가서의검토항목을 기술한 자료
5. 신청인(공동개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도별 기술개발상세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6. 신청인의 지정신청기술 관련 특허등록원부 등 지식재산권 증빙자료7. 공인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의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의소유를 증명하는 자료
③ 영 제46조의5제1항의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적은 서류”란다음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한 물류기술등(이하 “연장신청기술등”이라 한다)이적용된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신기술으로 지정시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연장신청기술등과 국내외 동종 기술등과의 기술수준 비교검토서3. 현장실사가 가능한 연장신청기술등의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
4.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항목을 기술한 자료
5. 연장신청기술등 관련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6. 공인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증빙자료제4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① 진흥원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서의 첨부 서류를 누락한 경우
2. 물류신기술등의 권리관계를 승계한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신청하는 경우로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한 경우
②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신기술의 지정이 거부된 신기술을 개선・보완 없이다시제출하거나 신기술로 지정되어 고시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해당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지정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제5조(신청인의 특별관리)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에는 신청서에 제재받은 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동 내용을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중에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공고) ① 진흥원장은 지정신청기술등 또는 연장신청기술등에 관한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고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요청받은 경우 영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2.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지정신청인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분야・주요내용 및 범위
4. 연장신청인 경우 신기술의 지정번호・명칭・분야・주요내용・범위 및 지정기간제7조(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① 제6조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술등이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로부터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2. 신청기술등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분쟁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② 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인이 의견 제출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의 공개와관련한 사항 및 제출한 의견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수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조회) ① 진흥원장은 영 제46조의4제2항 또는영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신청기술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2. 신청기술등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
3. 신청기술등 구매기관
4. 진흥원장이 인정한 선행물류기술 조사 기관
5. 그 밖에 신청기술등과 관련한 품질기준, 시방기준 및 설계기준을관리하는 기관 등 진흥원장이 신청기술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기관
② 진흥원장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조회 절차, 방법 및 제출된 의견의처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① 지정신청 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성: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게 소화・개량한기술2. 진보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편리성 및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
3. 안전성: 물류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기술4. 경제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비용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5.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물류산업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6. 보급·활용성 : 공익성,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기술② 연장신청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용실적 : 신기술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해당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2. 품질검증 : 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의 효과가 검증되고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제10조(신기술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진흥원장은 신청기술등에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제11조(현장실사) ① 현장실사는 신청기술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이해관계
인 의견 제출과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3명이상5명 이하의 현장실사위원(이하 ‘실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선정된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진흥원 관계직원을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사위원으로 하여금신청서의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수있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③ 현장실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등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제12조(종합심사) ① 신청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8명 이상 16명 이하의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종합심사의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진흥원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장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진흥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을 제외한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보호기간의연장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에 대하여 명칭 및 범위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영 제46조의3에 따른 물류신기술의 지정대상의 세부 분류는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해상·해운·항만 관련 분야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신청기술등에대
한 연장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본다.
⑥ 그 밖의 종합심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등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진흥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신청의 경우에지정여부 및 지정기간, 연장신청의 경우에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와 지정기간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불인정"으로 결정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 결과를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심사내용에 한정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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