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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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7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www.molit.go.kr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6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일부개정고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1.3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 “1.8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1퍼센트”를“2.8퍼센트”로 한다.
제3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에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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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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