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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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51호, 2020. 10.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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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일부개정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 또는 항공기 운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공안전 위험도(risk)가 적정수준으로 감소되고 관리되는 상태를 말한다.
2. “국가항공체계”란 안전ㆍ운송ㆍ보안 등 국가가 운영하는 항공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이에 따라 제7호의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조직차원의 각종 관리체계를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3.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에서 항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이에 따라 실시하는 활동의 전반을 말한다.
4. “안전감독(safety oversight)”란 서비스제공자가 제8조에 따른 기본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을 말한다.
5. “감시활동(Surveillance)”란 항공안전 관련 면허, 인증,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가 기 정립 된 필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국가가 요구한 안전수준 및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제7호의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구조, 책임과 의무, 정책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7.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7의2. “데이터제공자”란 「항공안전법」제2조제10의4호와 제10의5호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항공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나.「항공사업법」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항공기상청
라.「항공사업법」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바. 「항공안전법」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기관
8. “규모”란 국가항공체계에 따른 운송규모, 운항횟수, 관제량, 항공기 수, 제29조에 따라 안전면허를 받은 사업자 수 등을 각종 서비스의 총 규모를 말하는 것이다.
9. “복잡성”이란 국가항공체계에 포함된 서비스 종류 및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다.
10. “항공안전데이터(safety data)”란 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항공안전정보(safety information)”란 법 제2조제10의5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11의2. “항공안전데이터의 처리”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데이터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1의3. "가명처리"란 데이터등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그 대상자 또는 데이터등의 제공자를 특정하거나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란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이하 “데이터ㆍ정보”라 한다)의 수집, 분석, 활용, 공유, 보호 등에 대한 통제ㆍ의사결정 권한 등을 말한다.
13. “위해요인(hazard)”이란 법 제2조제10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14. “위험도(safety risk)”란 법 제2조제10의3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15.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결과로 성취하고자 하는 상위 목표를 말한다.
16.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parameter)를 말한다.
17.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란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계획하거나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한다.
18. “적정안전성과 수준(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이란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목표로 합의한 국가 전반의 안전성과 수준으로 안전성과지표 및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안전성과목표로 구성된다.
19.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대비 실적의 정도를 말한다.
20. “안전문제(safety issue)”란 항공안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각종 요인, 사건, 상태 등을 말한다.
21.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기타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증진을 위한 권고사항을 말한다.
22. “안전문화”(safety culture)란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책임의식을 좌우하는 조직 및 구성원의 가치관ㆍ태도ㆍ인식ㆍ역량,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23. “공정문화(just culture)”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ㆍ운영체계 등의 특성이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한다.
24. “항공안전 위험도관리(safety risk management)”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ㆍ평가ㆍ경감하는 활동을 말한다.
25. “항공안전 위험도경감(safety risk mitigation)”이란 위해요인으로 초래 가능한 잠재결과의 발생가능성 및 심각도의 경감을 위한 방어ㆍ예방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6. “항공안전증진(safety promotion)”이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을 위해 교육ㆍ훈련, 의사소통, 안전정보 공유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27. “항공안전보증(safety assuranc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이행하는 안전활동이 계획한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하고 필요시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28. “차이점 분석(gap analysis)”이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 대비 구축정도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분석을 말한다.
29. “항공기상업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3호의 공항 또는 법 제2조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를 하는 업무를 말한다.
30.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란 항공기, 선박, 기타 이동수단, 각종 시설 및 인원을 포함하여 가용 가능한 공공ㆍ개인자원 등을 사용하여 조난감시, 통신, 조정, 수색ㆍ구조기능, 응급의료지원(후송업무 포함)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1.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8조에서 정하는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32. “ICAO국제기준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이하 “ICAO협약”이라 한다) 및 그 부속서(Annex)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과 우리나라의 법령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공한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한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이하 “ICAO협약”이라 한다) 및 그 부속서(Annex)에 따른 적용대상이 되는 국토교통부 등 제14조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2. 서비스제공자
3. 데이터제공자
제4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및 구성요소) ① 항공안전프로그램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요소에 적용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목적으로 한다.
1.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법령 및 규정의 효과적 운영
2. 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정부기관 간의 책임ㆍ권한 분배 및 상호협력
3.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규정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지원, 정부와의 소통장려
4. 국가의 항공안전 위험도관리 및 안전성과 측정
5. 국가의 안전성과 지속 제고에 관한 사항
②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시행규칙 제13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성요소로 한다.
③ 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별 각 목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은 별표 1의 안전감독에 관한 기본체계를 기초로 하고 이를 포함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계획과의 관계) ①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은 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등에서 정한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만,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이하 “사고ㆍ준사고”라 한다)에 대한 조사, 항공기 수색ㆍ구조, 항공기상 제공 등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다.
1. 사고ㆍ준사고 조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2. 항공기 수색ㆍ구조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3. 항공기상업무: 「기상법」
②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은 항공안전ㆍ항행서비스ㆍ항공인력양성 등에 관한 중장기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항공안전프로그램은 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마련되도록 한다.
③ 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각종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61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제6조(항공산업의 규모 및 복잡성에 대한 고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우리나라 민간 항공산업의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대한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환경변화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현행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항공환경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지속 현행화하고 발전토록 한다.
제2장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
제1절 항공안전분야의 기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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