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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안전프로그램 일부 개정고시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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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활주로안전프로그램 일부 개정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활주로안전프로그램 일부 개정고시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활주로안전프로그램 일부 개정고시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88호 활주로안전프로그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활주로안전프로그램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비행장에서 이동하는 항공기, 차량, 장비,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지역활주로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항공청의 관할공항활주로 안전관리를 제고하고 기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의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 ‘장비’, ‘계류장’ 등 일부 용어의 정의를 법령 및 고시와일치하도록 개정(안 제2조)
나. ‘활주로침범’ 정의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별도의조항을 신설하여 ‘활주로침범’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고자 조항을신설함(안 제2조, 제10조)
다. 「항공안전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으로 위임된 관할기관에 대한 항공안전관리 중 활주로 관련 안전관리사항을 총괄할수 있도록 ‘지역활주로 위원회’를 신설(안 제7조, 제9조)
라. 관련 고시 ‘항공교통관제절차’상 복명복창 사항, 용어 등 일치(안제11조, 제13조, 제16조)
마. 국제민간항공기구 ‘활주로침범 예방 매뉴얼’에 따른 운영방법, 근무교대 절차 등을 기술(안 제15조, 제17조)
바. 관련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운전자 교육사항 등을 명시(안제30조)
사. 비행장 기동지역 내 차량 오진입 증가에 따라, 기존 이동지역 운전자교육과 기동지역 운전자 교육을 분리하여 기동지역 출입 및 이동관리를 도모함(안 제37조)
아. 근거조문 추가, 상위법 위임・직제변경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등(안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자. 조문을 이동하여 조문번호 및 자구를 수정(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차. 재검토기한 연장 및 부칙 신설(안 제32조 및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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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488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일부개정고시안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시는「항공안전법」제83조”를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
조, 제83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한국공항공사법」,「인천국제공항공사법」등의”를“「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계”로 하고, 같은조 제4호 중 “동력 및 비동력 기기”를 “용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및제6호 중 “공항”을 각각 “비행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공항내에서 여객 승하기, 화물ㆍ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주유, 주기, 제빙ㆍ방빙”을 “비행장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ㆍ우편물 적재ㆍ적하, 급유, 주기, 제ㆍ방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활주로 침범(Runway Incursion)”이란 항공기 이ㆍ착륙을 위해설정된 구역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에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이 침범하거나 부적절하게 위치하는 등의 비행장에서 발생한 사건을말한다.
13.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Regional Runway Safet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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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지방항공청 소속 공항의 활주로 안전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전파등을 목적으로 지방항공청에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항공관제과장)”을 “(항공교통과장)”으로, “안전위원회및 안전팀”을 “안전위원회,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 고시), 공항안전기준 및 운항기술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관제절차」,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
ATIONS for AEROPLANES)」,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공항운영자”를 “활주로 안전위원회 및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 위원,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및공항운영 관계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를 “(이하 “위원회”라한다)」, 지방항공청에 「지역활주로 안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2회, 안전팀의 경우는 분기별”을“연1회, 지역위원회 및 안전팀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하며, 같은 조제4
항 본문 중 “기타, 위원회”를 “위원회, 지역위원회”로, “위원장 및 팀장이따로”를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안전팀의 위원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 Committee)”를 “(위원회 구성 등 Comm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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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항공관제과장”을 “항공교통과장”으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6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제3
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안전정책과장
2. 항공운항과장
3. 항행위성정책과장
5. 공항운영과장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역 내에서의 항공기, 사람, 차량ㆍ장비(이하 “차량 등” 이라한다.)의 이동에 대한 통제와 안전사항에 대한 의견 조정ㆍ협의2. 국가활주로 안전계획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이행
3. 활주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4. 활주로 안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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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8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역위원회 구성 등 Regional Committee)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분야 고위관리자(「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고위관리자를말한다.)로 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방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안전관리자, 항공사의 운항안전팀 및 공항운영자 등으로 한다.
④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반기별로개최하여야한다.
1. 지방항공청 관할 공항의 활주로 안전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전파2. 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분야 안전관리 이행계획에 따른 활주로 안전관련 사항 구축 및 이행
3. 지방항공청 관할 공항의 안전팀 회의 결과
4. 그 밖에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지역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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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포함하여 10인 이내”를 “포함한 10명이상 2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관제기관의 장이 되며,”를“각 비행장관제업무기관의 부서장이 되며, 팀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안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위한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여야한다.
1. [별표 1] 예시에 따른 자체 활주로 침범 예방점검표를 반기별로점검
2. 관할 공항의 활주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조치
3. 공항별 활주로 관심 관찰지점(Hot Spot) 지정 및 검토
4. 공항시각 지원시설 개선
5. 그 밖에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팀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등
④ 안전팀은 제3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지역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위원회”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조종사 절차(Flight Crew Procedures)”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제5장 차량ㆍ장비 운행절차(Ground Vehicle Opera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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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ort)”를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근무교대 Position Hand-over) 관제사는 근무교대 시 모든 교통상황을 인지하여야하며 근무교대 점검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① 항공교통관제사는 조종사 및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복명복창을요구하여 허가사항 및 지시사항이 올바르게 이해했음을 확인하여야한다.
② 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복창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공로 허가사항
2. 활주로 상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허가 및 지시사항
3. 관제사에 의해 발부되었거나 ATIS(Automatic Terminal Informati
on Service)에 포함된 사용 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레이더코드 및 고도ㆍ방위ㆍ속도 지시
4. 그 외의 허가사항(조건부 허가를 포함) 및 지시사항은 이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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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복창하도록 하거나 이해 여부(Acknowledg
e)를 알리도록 한다.
③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항공교통관제사-조종사간 데이터 통신(CPDLC)에 의하여 항공교통관제 허가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복창을 아니할 수 있다.
④ 항공교통관제사는 활주로침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허가 또는 지시를 하는 경우 항공기 조종사, 차량 등의 운전자 및 사람이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활주로의 진입(enter)
2. 활주로 착륙(land on)
3. 활주로 이륙(take off from)
4. 활주로 진입 전 정지(hold short of)
5. 활주로 횡단(cross)
6. 활주로 상의 주행(taxi) 및 역주행 (backtrack)
제10조(활주로 침범 Runway Incursion) ① 제2조11호에 따른 “항공기이ㆍ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은 비행장기동지역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공항운영자와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담당 기관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한다.
1. 활주로
2. 활주로와 활주로 정지 위치 사이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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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조11호에 따른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이 “부적절하게 위치하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의 허가 또는 지시 없이 제1항에 따른 보호 지역에침범한 경우
2. 항공교통관제사의 부적절한 허가 또는 지시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보호 지역에 침범한 경우
③ 지방항공청은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7호에 따른 항공안전문제(Safety Issue) 중활주로 관련 사항은 해당 사건으로부터 위해요인 식별, 개선조치 필요사항 확인, 안전권고 발부 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자체안전조사를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5에 따른 활주로 침범 분류표를 사용할수 있다.
④ 비행장 기동지역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활주로침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정지선등과 활주로침범 자동경고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앞에 “제3장 항공교통관제사 절차(Air Traffic Controller Proced
ures)”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항공교통관제사 업무 절차(Air Traffic Controller Procedures)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1항 전단 중 “발부”를 “비행허가(En-route Cle
arance)를 발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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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륙(Take-off)이란 용어는 항공기 이륙을 허가(Cleared for takeoff)하거나, 이륙을 취소(Cancel a take-off clearance)할 때에만 사용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 이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Departure” 또는“Airborne”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제1항 후단 중 “Position이다”를 “Position(Point)
이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류장관제탑에서 관제탑 또는 지상관제사에서 국지관제사로 그”를 “국지관제사로 관제”로 하며, 같은 조제4
항 중 “예(Example)”를 “예시(Example)”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을다음과 같이 한다.
마. PILOT : CROSS 06L, TAXI TO HOLDING POINT 06R ABC3
46.
주(Note) : ICAO 비표준용어인 “Position and hold”은 북미에서2010년까지 Line-up 허가로 사용된 용어로 복창 내용 경청 시주의가 필요하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예(Example)”를 “예시(Example)”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정지선 Stop bars)”를 “(정지선등 Stop
bars)”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① 정지선등(Stob bars)이 설치된 비행장 관제사는 항공기와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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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ㆍ대기시킬 목적으로 정지선등을 점등하며 항공기와 차량을 진행시키려면 정지선등을 소등하여야 한다.
② 관제사는 정지선등이 켜진 경우 항공기와 차량에게 활주로 진입또는 횡단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지선등의 조작 불능 등우발적인 상황에서는 항공기 유도 차량(Follow Me Car) 등 비상절차를사용하여 점등된 정지선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관제탑과 계류장관제탑이”를 “계류장관제업무가”로, “공항의 관제사는”을 “공항에서는 항공기가”로, “Positio
n”를 “Position(Point)”로, “항공기는 계류장관제탑에서 관제탑으로”를“계류장관제기관에서 관제탑으로 관제권을”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차량ㆍ장비”를 “차량”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 전단 중 “관제탑은 활주로 안전문제에 대한 교훈학습 절차로서”를 “비행장을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활주로 안전관련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있었다면”을 “있었다면 해당사항을”로 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조종사 업무 절차(Flight Crew Procedures)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2항 중 “에러”를 “실수 및 착오”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외의 허가사항(조건부 허가를 포함) 및 지시사항은 이해하였고그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복창하거나 이해 여부(Acknowledge)를알
- 13 -
린다.
제23조(종전의 제22조) 제1호나목 중 “관재사”를 “관제사”로 하고, 같은조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확인한다”를“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의 지시 또는 허가를 따르지 않도록 유사호출부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종사는 특히 시정이 악화되거나 야간에 “Line Up and Wait”
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경계를 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활주로에 진입, 착륙, 이륙, 횡단, 진입 전 대기, 활주로 상 주행 및 역주행하는 경우 ATC와 교신을 반드시 유지하여 활주로 상에서의충돌 잠재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이 ㆍ 착륙 중에 “Line Up and Wait” 대기 지시를할 때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조종사는 이륙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항공기를 살펴야한다.
(2) “Line Up and Wait” 등 대기지시를 받은 후 적당한 시간이내에 이륙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관제사를호출하여 다음과 같이 교신한다.
“(Call sign) Ready for Departure (Runway designator or
intersection)”
주(Note) : 활주로에 정대하여 대기중인(Line up and wai
- 14 -
t) 상황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분석한 결과“Line Up and Wait”를 지시한 시간과 사고 또는 준사고발생한 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2분 이상이었다. 조종사는예정되는 지연에 대하여 관제사로부터 조언이 없을 때는활주로에 정대 및 대기 지시 후 시간 경과를 고려하여관제사에게 활주로 상에 대기하고 있음을 알리는 등 적절한질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호와”로 한다.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차량 등 운행절차(Ground Vehicle Operation On Airport)
제25조(종전의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 인원 및 차량 등의 활동에 대한전반적인 책임을 갖는다.
② 공항운영자는 관할 공항의 규모, 혼잡성 및 운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이동지역을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 등을 관리하고 출입 및 운영과관련한 훈련 및 절차 등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행장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에관한 사항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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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주(Note) : 차량 등의 운전자가 비행장에서 다수의 활주로 침범을일으킴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인원ㆍ차량 등을 활주로 안전 관련 고위험 대상으로 간주하여 통제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의 이동지역 내차량 등의 요건 등 출입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차량등의 운전자 요건
2. 차량 등의 요건
3. 기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등의 요건
4. 등록된 차량 등의 등록기호 표시
5. 차량 등의 안전도 검사
6. 그 외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공항의 이동지역 내에서 건설작업 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임시로 사용되는 차량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동지역에서 차량 등의운행 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등은 무전기가 장치 또는 휴대되어있거나 무전기가 장치 또는 휴대된 차량 등의 호송을 받아야 한다.
2. 속도제한
3. 다음 사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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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차량 등 또는 지상이동중인 항공기 앞지르기
나. 시동중인 차량 등으로부터 운전자 이탈
다. 서비스 중인 항공기 밑으로 운행
라. 운행이 허용된 곳 이외의 여객 탑승교 밑으로 운행
4. 차량 등이 등화를 켜야 하는 때를 규정
5. 가능한 한 전용도로의 경계선 및 주행선 이용 요건
6. 차량 등의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금지된 곳의 위치
7. 통행우선권(예, 항공기, 비상 차량 등, 기타 차량 등)
8. 차량 등의 서비스 장소
9. 이동지역에서 무전기 고장에 대한 절차
10. 이동지역에서 차량 등이 포함된 모든 사고의 보고
11. 차량 등의 탑승객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9조,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8조) 및 제28조(종전의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제27조(공항의 차량 등 Vehicle on airports)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공항 이동지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활동을최소화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ㆍ정비 서비스
2. 화물ㆍ여객 서비스
3. 비상 상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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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항유지 지원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이동지역 내 비일상적 운행을 허용할수 있다.
1. 이동지역 작업
2. 항공기 전시 및 에어쇼
3. 중요인사의 출발 ㆍ 도착 영접
4. 상업사진촬영
5. 그 외 관할 지방항공청과 협의된 사항
③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비일상적인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이동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차량 등의 운행 Vehicle operations) ① 공항 이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 등은 이동지역을 가로질러서는 아니되고 정해진 차량 도로를이용하여야 한다.
2. 차량 등의 운전자가 활주로를 횡단해야 하는 때에는 관제탑의 별도지시가 있지 않는 한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에서 횡단하여야 한다.
3. 이동지역에서 운용되는 차량 등은 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표식 또는 깃발을 달아야 하며 야간에는 상향등을 제외한 적절한 조명장치를 켜야 한다.
② 기동지역을 출입하는 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활주로(진입, 횡단및 개방 등)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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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신을 통하여 복창하여야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7조)의 제목 “(차량ㆍ장비 운전자 요건 Vehicle operat
or requirements)”를 “(차량 등의 운전자 요건 Vehicle operator require
ments)”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중“공항의 제 규정”을 “공항 이동지역”으로, “교육을”을 “교육훈련 및 평가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항의 이동지역 내에서 차량 등의 운전자는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공항운영자의 운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운전자 교육훈련 및 평가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운전자 지침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0조의 제목 “(차량ㆍ장비 출입통제 Vehicle access control)”를 “(이동지역 운전자 교육 Airside Vehicle Driver Training)”로 하고, 같은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① 공항운영자는 관할 공항 이동지역에 출입하여 차량 등을 운전하는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운영해야한다. 이동지역 운전자 교육에 관한세부사항은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점검 등을 목적으로 기동지역을 상시 출입하는 운전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모든 활주로(연결유도로 포함), 대기지점, 유도로 및 계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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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주로, 대기 지점, CAT-I/II/III 운항과 관련된 모든 표지판, 표면표지 및 등화
3. 유도로와 관련된 모든 표지판, 표면 표지 및 등화
4. 이착륙 또는 지상이동 항공기 주변 운행의 위험
5. 위험상황의 식별 및 완화 조치의 평가
6. ILS 보호구역, 안테나, RVR 장비 및 기타 기상 장비 등 항법 보조시설
7. 주로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표준 지상이동 경로에 대한 지식8. 특정 지역 또는 경로에 대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명명 규칙9. 항공기 운항 안전을 보장하며 활주로 및 유도로를 개방하기 위한공항별 국지 절차
10. 차량 등의 운전자가 차량 등의 경로 내에서 시각적으로 고정 및이동 물체를 관찰하는 방법
11.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기타 통제부서와의 정확하고 간결한 교신방법
12. 이동지역에서 차량 등이 운행하고 있는 동안 주의를 소홀히 하지않도록 필요한 조치
주(Note) : 차량 등의 운전자의 주변상황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운전자는 차량 등에 주의력을 집중하기때문에 주변에 대한 상황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교신, 운전자 피로와 스트레스 등은 상황인식을 저하시키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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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특히, 장비고장, 안개, 강우, 강설 등은 안전 운전 조건을 더욱저하시키며 운전자의 상황인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③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상황인식을증대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 혼잡, 고속질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차량 등 경로에 표지 또는 표지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34조를 제31조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34조)제1항 중 “별표 3”을 “별표 20의2”로 한다.
제35조를 제32조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35조) 중 “2024년 11월 30일”을 “2026년 11월 30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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