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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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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요약한 글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저소음 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시험 방법과 관련한 국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반영하고, 오탈자, 인용 조문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시험장소 요건 확대(안 별표 1의 제42호의3)

나. 오탈자, 인용조문 등 수정(안 별표 1의 제22호, 제38호, 제5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8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2호, 제38호, 제42호의3, 제5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22호 운전자의 시계범위 시험

 

 22.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시계범위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2.2 정의

 1) “3차원 기준좌표계”란 수직종단면 X-Z, 수평면 X-Y, 수직횡단면 Y-Z로 구성        되는 기준 좌표계(그림 1 참고)를 말하며 도면상의 설계점 위치와 실차상태   위치와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2) “V”점이란 착석 기준점과 좌석 등받이의 설계각도를 기준으로 전열 최외측      좌석의 설계 착석 위치의 중앙을 지나는 수직 종단면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으로서 시계범위 시험 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3) “차량 기준점”이란 차체상에 있는 구멍 또는 표시 등과 같은 확인 기호를  말하며, 이런 확인 기호는 제작자가 3차원 기준 좌표계로 명시하여야 한다.

 4) “P점"이란 운전자가 눈 높이의 수평면 상의 물체를 바라볼 때 운전자 머리의  회전 중심점을 말한다.

 5) “E점"이란 운전자 눈의 중심을 나타내는 점들로서 A-필라의 시계 방해각을     결정 하는데 사용한다.

 
 6) “A-필라”란 V점 전방 68mm 떨어진 수직횡단면 앞쪽에 위치한 창유리몰딩,  승강구 프레임 등과 같은 불투명체를 포함한 천정 지지대를 말한다.

 7) “눈 투영점”이란 운전자 눈 위치에서 후사경 까지의 거리만큼 떨어진 후사경  뒷편에 위치한 동일 수평면 상의 점을 말한다.

 8) “운전자 눈위치”란 착석 기준점 수직상방 635mm에 위치하며 좌.우측 눈 사이의  거리는 65mm이다.

 9) “둔부점(H)"이란 각 착석 위치에서 3차원 마네킨의 Torso와 Thigh의 이론  적인 회전축과 수직종단면이 만나는 점으로서, 그위치의 결정방법 등은 KS R  1084에 따르며, 3차원 마네킨의 크기는 50%ILE을 적용한다.

 10) “설계 좌석등받이 각도”란 각 착석 위치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자가 정한  사용위치 또는 가장 낮으며 가장 후방의 정상 운전 위치에서 상체 기준선과 수직선이 R점에서 이루는 각도를 말하며, 또한 3차원 마네킨의 상체 기준선과 H점을 지나는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인 실제 의자등받이 각도와 이론적으로는 일치한다.

 11) “전․후좌석 조종범위”란 운전좌석을 X-축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는 제작자가  설계한 정상운전 위치범위로서 침대 또는 승차 편의를 위한 조종범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2.3 제출서류 및 시험품

 시험품은 완성차 1대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 자동차의 제원과 외관도

 2) 시험 자동차의 차량 기준점에 관한 자료

 3) 시험 자동차의 전․후단의 좌․우중심점, 각 좌석의 착석 기준점 및 등받  이 각도 등에 관한 자료

 4) 시험 자동차의 후사경에 관한 자료

 5) 기타 시험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자료

 

 22.4 시험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94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5 운전자 전방 시계범위 시험

 

 22.5.1 시험조건

 1) 시험 자동차는 공차상태에 운전자 및 앞좌석에 승객 1명65(kg)이 승차한   상태이어야 한다.

 2) 지상고를 조정 가능한 현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는 제작사가 정한 정상적인  사용 조건하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3) H점 위치 확인

 가. 좌석등받이 각도를 설계치(설계치가 없을 경우 25°)에 일치시킨다.

 나. H점의 위치를 측정하고 설계상의 R점과 비교하여 R점을 50mm×50mm의  정사각형 중심점으로 했을 때 정사각형내에 H점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사각형내에 H점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상의 R점을 시험을 위한 기준점으로 사용한다.

 다. 위 나의 조건에 부적합 할 경우에는 H점의 위치를 2회 더 측정한 후, 전체  3회의 측정값 중 2회가 정사각형내에 H점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상의 R점을 시험을 위한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측정값 중 2회 이상이 정사각형 내에 없는 경우에는 3회의 측정한 평균값을 시험을 위한 기준점으로 사용한다.

 

 22.5.2  V점 위치 결정

 1) 착석 기준점에 대한 V점의 상대 위치는 3차원 기준 좌표계의 좌표로 표시  한다.(그림 2 참 고)

 2) 설계좌석 등받이 각도가 25도인 경우의 V1 및 V2점의 위치는 표 1과 같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표 4의 수정치를 이용하여 V1 및 V2점의 위치를 결정한다.

         
(1)은 차량 중심선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2)는 착석 기준점 (R)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3)은 V점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그림 2  V점 위치 결정

 22.5.3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

 1) 위의 22.5.2항에서 결정된 V점 위치를 기준으로 아래 점들의 위치를 시험   자동차 앞 창유리 상에 표시한다.(그림 2 참고)

 가. V1점 전방 수평좌향 17도인점

 나. V1점 전방 수평상향 7도인점

 다. V2점 전방 수평하향 5도인점

 라. 위의 3개의 점들이 차량 중심선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면에 각각

    대칭인점들

 2) 앞면창유리의 경우에는 위의 1)항에서 결정한 점들에서 붙임1의 방법에 따라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 기록한다.

   3) 앞면창유리 이외의 창유리는 시계범위에 불투명 마스킹 밴드가 있는 부분,  열선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각 유리마다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적어도  3곳이상을 선정하여 붙임 1에 따라 가시광선투과율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22.5.4 운전자 전방 시계범위 측정

1) 위의 22.5.2항에서 결정한 V점 위치를 기준으로 아래 각면들로 구성된 운전자 전방 시계범위를 시험 자동차에 표시한다.(그림 3 참고)

가. V1점을 지나는 수평면 아래 부분

나. X-Z면에 수직하면서 V2점을 지나는 면과 전방 하향 4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윗부분

다. Y-Z면에 수직하면서 V2점을 지나는 면과 좌측 하향 4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윗부분

라. Y-Z면에 수직하면서 V2점을 지나는 면과 우측 하향 4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윗부분

2) 위의 1)항에서 결정한 운전자 전방 시계범위내에 있는 방해물을 관찰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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