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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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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예규  제366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일부개정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1. 개정이유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6장(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은 항행안전시설 설치·관리에 대해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항시설법에 근거하여 항행안전시설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한 타 규정(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기준(고시))과 내용이 상충되어 항행안전시설 관리업무에 혼선 우려

 

  항행안전시설을 전문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6장 관련 규정을 삭제

 

2. 주요내용

가. 제6장(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 관련 규정 삭제(제1조제3호, 제2조제5호, 제255조∼제267조)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55조(일반사항), 제256~258조(항행안전무선시설), 제259~261조(항공등화), 제262~265조(항공관제통신시설), 제266~267조(항행안전시설의 보호)

 

나. 기타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예규  제366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라목(3)을 (2)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107조 앞에 “제2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를 삭제한다.

제110조제4항제4호마목을 가목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제130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136조제6항제1호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제153조 앞에 “제3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을 삭제한다.

제174조 및 제189조를 각각 제175조 및 제190조로 한다.

제203조 앞에 “제4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삭제한다.

제2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245조제4항제3호나목(3)을 (2)로 한다.

제4장제8절제247조를 제5장제8절제250조로 한다.

제255조 앞에 “제6장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를 삭제한다.

제6장제1절(제255조)을 삭제한다.

제6장제2절(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장제3절(제259조부터 제26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장제4절(제262조부터 제26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장제5절(제266조 및 제267조)을 삭제한다.

제265조를 제268조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장 제2절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제3절 이동지역 유지보수 및 제14절 제설계획에 근거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2(Pavement Surface Conditions)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3. 삭제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공항운영업무는 공항운영자의 공항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는 공항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항의 포장면 및 비포장 지역, 배수시설, 시각보조시설 및 전기시스템, 장비 및 차량, 건물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SMGC) 업무수행 시 참조한다.

  4.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시설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공항(육상비행장)에 적용한다.

  5. 삭제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종단 이후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2. “계기활주로(Instrument runway)”란 계기접근 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형태의 활주로를 포함한다.

    가. 비정밀접근활주로(Non-precision approach runway) : 시각지원시설과 직진입에 적합한 방향정보를 제공해주는 비시각 보조시설로 운용되는 계기활주로

    나. CAT-Ⅰ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Ⅰ) : 결심고도 60m이상이고, 시정이 800m 이상이거나 활주로 가시범위가 550m 이상 조건으로 운용되며 계기착륙시설(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

 
    다. CAT-Ⅱ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Ⅱ) : 결심고도 30m 이상 60m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가 300m 이상의 조건으로 운용되며 계기착륙시설(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

    라. CAT-Ⅲ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Ⅲ) : 결심고도 30m 미만 또는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가시범위 300m 미만 또는 활주로가시범위 한계가 없이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

  3. “계류장(Apron)”이란 공항 내에서 여객 승하기, 화물ㆍ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4. “계류장 관리업무(Apron management services)”란 계류장에서 항공기 및 차량의 활동 또는 이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업무를 말한다.

  5. “공시거리(Declared Distance)”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주거리를 말한다.

    가.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 Take-Off Run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지상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

    나. 이륙가용거리(TODA : Take-Off Distance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이륙방향의 개방구역을 더한 길이

 
    다.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 Accelerate Stop Distance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용되는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정지로를 더한 길이

    라. 착륙가용거리(LDA : Landing Distance Available) : 착륙항공기가 지상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

  6.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7. “공항시설(Airport facilities)”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8. “공항운영자”란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지역본부, 지사포함) 및 인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9. “기동지역(Maneuve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 주행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0. “대기지역(Holding bay)”이란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항공기를 대기시키거나 통과시키는 지정 지역을 말한다.

  11. “도로(Road)”란 차량 및 장비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이동 지역 상의 허가된 지상의 통행로를 말한다.

  12. “무장애구역(OFZ : Obstacle Free Zone)”이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 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13. “보수(repair)”란 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예방을 위한 행위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부러지기 쉬운 물체(Frangible object)”란 충격 시에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부러지거나 뒤틀리거나 휘어지게 고안된 경량의 물체를 말한다.

  15. “비계기활주로(Non-instrument runway)”란 시계접근 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

  16. “비상용등화(Emergency Lighting)”란 항공등화의 고장이나 정전 시에 대비하여 비치해 두는 이동형 비상등화를 말한다.

  17. “비행장(Aerodrome)”이란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 착륙(착수를 포함)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한다.

  18. “비행장등대(Aerodrome Beacon)”란 항행 중인 항공기에게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9. “비행장식별등대(Aerodrome Identification Beacon)”란 항행 중인 항공기에게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모스 부호로서 명멸하는 등화를 말한다.

  20. “비행장운항밀도(Aerodrome traffic density)”란 활주로 당 1일 피크시간 운항횟수의 년 평균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저밀도 : 활주로당 항공기 운항횟수가 15회 이하이거나 비행장 전체 운항횟수의 합이 19회 이하인 경우

    나. 중밀도 : 활주로당 항공기 운항횟수가 16회 이상, 25회 이하이거나 비행장 전체 운항횟수의 합이 20회 이상, 35회 이하인 경우

    다. 고밀도 : 활주로당 항공기 운항횟수가 26회 이상이거나 비행장 전체 운항횟수의 합이 36회 이상인 경우

        주) 이륙이나 착륙이 1회의 운항횟수가 됨.

  21. “비행장 표점(Aerodrome reference point)”이란 비행장에 대해 지정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22. “설빙고시보(SNOWTAM)”란 이동지역 내에 눈, 얼음, 진창 또는 눈, 진창 및 얼음과 결합된 괴어있는 물로 인한 장애 상태의 존재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통보하는 특별한 시리즈의 항공고시보(NOTAM)를 말한다.

  23. “시각지원시설(Visual aids)”이란 풍향등과 같은 신호수단, 표지(Markings), 등화(Lights), 표지판(Signs) 및 표시물(Markers) 시설을 말한다.

 
  24.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 VisualDocking Guidance System)”이란 항공기에게 정확한 주기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주기장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5.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주기장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ㆍ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

    나. 계류장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 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 경로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

    다.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다른 유도로 보다 빠르게 활주로를 빠져나가도록 설계하여 활주로 점유 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유도로

  26. “유도로교차점(Taxiway intersection)”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유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27. “유도로대(Taxiway strip)”란 유도로 상에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8. “유지보수(maintenance)”란 시설물이 당초 설계 및 건설된 상태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부분을 원상 복구함과 동시에 시간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을 개량하여 공항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29.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 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30. “장애물(Obstacle)”이란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의 위로 돌출되는 고정된(일시적 또는 영구적) 또는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31. “장애물 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말한다.

  32. “전파보호임계지역(Critical area)”이란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Path : GP) 안테나 주변에 설정되어 ILS가 운영되는 동안 항공기 및 차량의 접근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33. “검사(inspection)“이란 각종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공항운영자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 시설의 관리ㆍ유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기“검사와 비정기“검사로 구분한다.

 
  34. “접지구역(Touchdown zone)”이란 활주로 중에서 착륙항공기가 활주로에 처음 접촉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도록 활주로 시단을 지나서 설정한 부분을 말한다.

  35.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란 계기활주로 참조

  36. “정지로(Stopway)”란 이륙 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치된 구역으로서 이륙활주가용거리의 끝에 위치한 장방형의 지상구역을 말한다.

  37. “착륙대(Runway strip)”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을 말한다.

  38.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s)”이란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게 접지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접지구역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9.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A-SMGCS 또는 SMGCS : Advanced-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이란 공항의 이동지역에서 항공기 및 모든 지상이동용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을 안내ㆍ통제하는데 필요한 각종 보조시설, 설비, 절차, 규정 등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40. “지상활주(Taxiing)”란 이륙 및 착륙을 제외하고, 자체 동력을 사용하여 비행장의 표면에서 수행하는 항공기 이동을 말한다.

  41. “진입각지시등(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이란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착륙 시 진입각의 적정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42.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이란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게 그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43. “착륙복행(Balked landing)”이란 장애물 회피고도 및 높이(OCA & H) 아래의 지점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착륙기동을 계속하지 못하고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44. “표시물(Markers)”이란 장애물을 나타내거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지표상에 설치하는 물건을 말한다.

  45. “표지(Markings)”란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 등을 말한다.

  46. “표지판(Signs)”이란 항공기에게 위치 및 방향 등 안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지역 내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고정식표지판 : 하나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표지판

    나. 가변식표지판 : 사전에 정하여 놓은 여러 개의 정보를 표시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 표지판

  47. “항공고시보(NOTAM)”란 항공관련 시설, 업무, 절차 또는 장애요소, 항공기 운항 관련자가 필수적으로 적시에 알아야할 지식 등의 신설, 상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배포되는 공고문을 말한다.

  48. “항공교통관제사”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9. “항공교통업무기관(Air Traffic Service Unit)”이란 항공교통관제기관, 비행정보실 또는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기관을 말한다.

  50. “항공기운영자”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거나 항공기 운항업무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51. “항공기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의 주기를 위하여 계류장 위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2. “항공등화(Airfield lighting)”란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3. “항공정보간행물(AIP :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이란 항공항행에 필수적이고 영구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한다.

 
  54. “항공정보실(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Unit)”이란 항공고시보(NOTAM)의 발행대상이 되는 사항을 국제항공고시보 관리실에 통보하고, 국제항공고시보 관리실부터 수신한 항공고시보(NOTAM)를 항공업무종사자에게 전파하는 업무수행 및 비행전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를 말한다.

  55. “항행안전시설(Navigational aids)”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6.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하여 육상 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57. “활주로가시범위(RVR)”란 활주로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를 나타내는 등화 또는 활주로 중심선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58. “활주로시단(Runway threshold)”이란 항공기 착륙에 사용 가능한 활주로 부분의 기점을 말한다.

  59. “활주로시단등(Runway Threshold Lights)”이란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의 시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양 시단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60. “활주로조명(Runway lighting)”이란 항공등화 가운데 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접지구역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종단등을 말한다.

  61.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er Line Lights)”이란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의 중심선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중심선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62. “활주로등(Runway Edge Lights)”이란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양측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63. “활주로종단등(Runway End lights)”이란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의 종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1절 총칙

제4조(일반사항) ① 정부 당국은 국내에 민간항공을 관리할 조직을 설정하고 민간공항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국내 민간공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한가지의 형태를 반드시 취할 필요는 없다.

  ② 정부 당국은 이러한 임무를 정부 내 특정 부서에 위임함으로서 민간공항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체제를 취할 수도 있다.

  1. 특정기관이나 정부소유의 법인체를 설립하여 임무수행

  2.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위임

  3. 각 공항별 특성에 맞게 적절한 조치의 채택

 
  4. 최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운영권한 행사 조치

  ③ 어떠한 정책을 택하든지, 공항을 사법적으로 관할하는 주체, 즉 정부는 민간 공항산업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진다. 일반적인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공항체제의 개발에 대한 통제

  2. 공항 및 민간 항공 관련자에 대한 면허 및 면허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적 기구의 설치

  3.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의 설치

  4. 외국정부와 운수권에 관한 협상

  5. 공항 개발, 운영과 이로 인한 이해관계가 상충된 지역 사회간의 협의절차 수립

  6.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항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정책 수립

  7. 민간 항공과 군 항공간의 협의

  8. 항공기 사고의 조사

  ④ 공항운영과 관련, 항공교통관제와 무선통신의 제공 책임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체재 내에서 국가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항공교통관제는 주로 정부 당국에서 담당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항운영자가 담당할 수도 있다. 어떠한 체제가 채택되던 간에,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항운영자나 소유자간의 긴밀한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안전 확보가 이루어 질 수 없다.

 
  ⑤ 민간항공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특정 공항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별도로 하더라도, 항공교통관제의 제공에 따른 조치에 관계없이, 공항운영자나 소유자는 긴요하고 특별한 다수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공항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한 공항시설의 설계 및 설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문건에 포함된 표준과 권고사항의 이행

  2. 공항 운영상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과 같은 절차의 채택과 실행

    가. 항행에 필요한 시각지원시설의 유지보수

    나. 구조 및 소방서비스의 제공

    다. 이동지역 관리 및 유지보수

    라. 계류장 표지, 등화 및 시각주기유도시스템의 설치와 관리

    마. 계류장지역의 차량통제

    바. 이동지역 내 교통흐름의 통제(단, 항공교통관제업무기관에서 직접 통제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 제설작업 및 적설상태 보고

    아. 항공기 주기(parking)

    자. 활주로 마찰계수의 평가와 고인물의 깊이 측정

    차. 조류 및 기타 야생동물의 감소조치

    카.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에 대한 협의

 
    타. 공항 주변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채택

    파. 장애물 제거

    하. 각종 공항자료의 제공

  ⑥ 민간공항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한 가지 이상의 형태를 채택하여 공항을 운영할 수도 있다.

  1. 정부 당국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직접 제공하며, 정부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항

  2. 정부 당국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는 제공하지만, 국가공항 체제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소유한 공항

  3. 정부 당국 또는 정부에서 설립한 특정기구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지만, 국가 소유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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