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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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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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5호
2023년 6월21일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공단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계획 작성에 대해서는「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조(업무소관) 이 지침에 따른 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및 「산업집적법」에 따른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관리 등(제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
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41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2.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제6
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의 지원 등(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9조제2항)
4.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농공단지의 환경관리 등(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에 따른 입주기업체지원등(제19조, 제20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6.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농어민 직업훈련지원 등(제27조, 제29조의2)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른 문화진흥에 관한지원등(제29조의3)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는 부처의 장관: 공통사항(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4조(농공단지의 종류) ①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는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있다.
1. 전문단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의 용지(이하 "산업시설용지"라한다)에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가. 동일ㆍ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준공전인단지
의 경우 입주수요가 확인된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이하 같다)
수가 넷 이상이면서, 산업시설용지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동일ㆍ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입주한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지역특화단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7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을 포함한다)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이 호에서 "지역특화업체"라한다)가 전체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나. 지역특화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3. 일반단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지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이하 "전문단지등"
이라 한다)의 지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단지등으로 지정된 농공단지가 2년 동안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공단지의전문단지등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특화단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농공단지의 지정
제5조 삭제
제6조(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별로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범위를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경우.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가. 분양대상면적 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
나. 단지 지정 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농공단지 면적. 다만, 입주 실수요자가 확인된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년(2009. 8. 7 이전에 입주계약을체결한 입주업체의 경우 3년) 내에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공장등"이라 한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의면적.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
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휴ㆍ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3.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7조(단지별 지정면적)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및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공단지별 지정면적을 3만 제곱미터이상 33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경우에는 지정면적의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의 현지사정, 입주수요 등을 감안하여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별지정면적의 한도 내에서 단지별 지정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경우(단지조성비는 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입주업체가 단지별지정면적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의 부담으로 확장하는 경우. 이경우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의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농공단지 지정목적의 변경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에따라 구분되는 농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제여건 및 국내외 시장의 급격한변화 등으로 지정 당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지정할수있다.
1. 일반단지를 전문단지 또는 지역특화단지로 변경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산업입지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한다) 및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이하"관
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 준공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기본계획을변경하여야 한다.
2. 전문단지등을 일반단지로 변경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단지는 조성 후 5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산업입지법」 제13조에 따라 그 지정이 해제된 농공단지의 경우에는공장용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제된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여야 하며, 단지 조성비로 지원된 국비보조금의 반환등사후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입지선정기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입지 제한기준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4.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5.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지역
8.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 동ㆍ식물 보호구역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10. 「지하수법」 제2조에 따른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로서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1.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입지선정을 위한 사전 협의한 경우허용)
12.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 등으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수립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입지의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 개발 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이 경우 입지수요는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하여 충분한 수요가 입증된 경우에 적정한 것으로판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회적, 지역적, 환경적, 산업여건 등 지역입지 여건
나. 대상지역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
다.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라. 단계별 개발 수요
2. 도로ㆍ용수ㆍ전력ㆍ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3. 인력공급의 원활성 및 근로자 복지시설 등 여건
4. 국토종합계획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ㆍ산업입지공급계획ㆍ지역개발계획ㆍ광역도시계획ㆍ도시계획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ㆍ광역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
6.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농공단지의 지형적ㆍ지역적 여건 등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한 단지 조성비용 등
가. 단지내의 고저차가 40m이하이고 평균 10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나.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은 지역이 아닌 지역
다.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 이내인 지역
라. 단지 외 오폐수관로 연장이 1㎞ 이내인 지역
마.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 보상액이 시ㆍ도지사가지역별, 시ㆍ군ㆍ구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것바.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 없는 지역일 것
③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사업 대상지역내에 위치하는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시 당해농공단지 입주 공장의 일일 오ㆍ폐수 배출량의 감소대책과 완충시설의 설치및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입지 등의 적정성ㆍ타당성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제16
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기 전에 한국농어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엔지니어링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 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하고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검증을 하기 위한 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농공단지 지정의 적정성 등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요검증반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수요검증반
의 장은 시ㆍ도에서 산업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시ㆍ도의 담당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농공단지 업무 담당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수요검증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지정권자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검증반이 요구한 자료를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 예정기업 수요면적의 적정성
2. 해당 농공단지의 분양가능성
3. 인근 농공단지 개발 현황
4. 그 밖에 수요검증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제11조(개발사업 시행자)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나.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타 다른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2. 민간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12조(실시계획의 작성) ①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따라 농공단지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간배분
가. 공장시설면적의 확보에 중점을 두되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위한금융, 의료, 주차장, 창고, 운동장, 종업원기숙사, 공동서비스 등의 지원시설및 공동이용건축물(관리사무실, 공동근로복지시설 등의 용도로서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근로자수및 단지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공간을 배분하여 계획함.
나.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의 면적은 입주공장, 종업원 및 단지규모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공동이용 건축물의 설치ㆍ운영은 분양이 완료된후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업종별 배치
가. 공산품, 음ㆍ식료품 및 농ㆍ수ㆍ축산물 가공, 지역특화업종 등 입주업종별로 배치
나. 입주기업체간에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하도록배치다. 단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대기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상단에, 수질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하단에 배치
라. 국도, 고속도로, 철도 등의 가시권 지역안에서는 단지의 전망을 고려하여 배치
3. 경관보전
가. 단지조성 시 평지조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지형, 지세 등을 이용하여설계
나. 단지조성 시 자연환경의 훼손을 가급적 피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이룰 수 있도록 고려
다. 단지외곽의 울타리는 가시권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낮게 설치하도록설계
4. 지원시설의 설치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해당 단지에 적합한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설치시기를 결정
나. 지원시설은 비용의 절감과 이용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급적공동설치 하도록 계획
②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가 포함된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후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지원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및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에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단지조성비로 지원된 지방보조금의 반환, 환수 등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단지조성비 중 지방보조금의 예산지원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비 융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미 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
4. 삭제
5.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예산배정과 동시에 농공단지지정이 가능하도록 3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협의, 기초조사 등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단지조성비로 지원된 지방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같다.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삭제
3. 삭제
4. 시ㆍ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 있게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삭제
6. 삭제
제14조(지방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 ① 단지조성비로 지원된 지방보조금의정산 및 준공인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년도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과 정산(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 등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정산을완료한 후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5조(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기본설계를포함한다), 실시설계와 시공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의 주체(이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라함)
가 담당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최소 지정면적 규모 이상의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실적이 있는 자이어야한다.
②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설계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공동이용건축물의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는 건축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④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시공감리 요율은 별표3과 같다. 이 경우 각종측량,
지질조사, 조감도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한다.
제4장 농공단지의 분양 및 입주지원
제16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그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
2. 입주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전문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함),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농공단지 발전계획
3. 생산ㆍ수출 및 고용전망
4.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5.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지역별 인력수급에관한 사항
6.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
7.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8.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용계획9.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ㆍ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0. 삭제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분양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따라 농공단지안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를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호에서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용지를 분양하려면 2주 이상의 공고기간과 2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어야 하고, 관리기본계획 및 「산업입지법시행령」제42조의3에 따른 처분계획을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계획 및「산업집적법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입주기준을 정할 때에는 농ㆍ수ㆍ축산물 등 현지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100분의 50 이상 활용하거나 현지인을 100분의 50 이상고용하는 기업체 및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우선 입주자로 정할 수 있다.
④ 건실한 기업의 입주유치를 위하여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하는기업체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경우 사업성 검토 적합판정을받은업체보다 우선하여 입주선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 또는 대체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업종별 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분양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른협약의 내용에는 유치대상업종, 유치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분양가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분양
가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2.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이하 "시가감정액"이라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수급계획상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 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동일ㆍ유사업종및 연관업종 이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특화업체 이외의 자가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별표2에 따른 일반단지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산업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 정산시기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6호,
환경부고시 제2017-119호) 제26조부터 제26조의18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사업성 검토) ①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농공단지에 입주한중소기업이 제23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한다. 다만, 입주계약 체결 후에 자금지원 신청기간을 경과한 기업과 자금지원 추천을 받은 후 자금대출 기한을 경과한 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자금을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성의 검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고, 사업성검토의 신청은 사업성 검토 기관이 정하는 신청서류에 따른다.
③ 사업성 검토 기관은 해당 업종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주요 평가항목이 포함된 사업성 검토 평가기준을 정하여 서면및현지출장 조사를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을 작성하거나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
2.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도
3. 자기자금 조달 능력
4. 정책지원자금(부지조성비, 시설ㆍ운전자금등)의 상환계획
5. 신용 상태
6. 폐자원을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업타당성
④ 사업성 검토 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산업용지 분양면적 결정에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산업용지 소요면적을 검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성 검토 기간은 사업성 검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한
다. 다만 1회에 한하여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업성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적합판정의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내에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못하여 공장등의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지조성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사업성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업종의 변경이 없고 사업규모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합판정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농공단지에의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해당 기업의 사업성검토 적합판정 유효여부를 사업성 검토기관에 조회하여야한다.
⑧ 사업성 검토 신청 후 이를 철회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철회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기업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결산재무제표상의 회계결산기간을달리하거나 부적합판정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종합심사)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별 농공단지의 건실한 개발을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 및 사업성 검토 적합업체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할 수 있다.
1. 농외소득원개발에 충실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별 고용계획의 실현가능성여부
2. 대기업, 자부담 중소기업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여부
3. 분양면적의 적정성 여부 및 이 지침에의 적합여부 등
제21조(입주선정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기업체를 선정한경우그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신청업체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입주선정 결과를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입주계약) ① 농공단지 안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산업용지를 분양하려 할 때 또는 분양시점에서 해당 토지위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선정된 업체의 공장 및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또는임대받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관련 금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말한다. 이 호에서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입주 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아닌 자가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로부터 양도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다만, 산업용지의 분양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과 관련되는사항은 제외한다.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장등의 착공, 완공시기 및 산업용지의 사용승낙에 관한 사항
3.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등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4. 입주계약의 해지요건, 환수절차에 관한 사항
5. 분양가격, 대금납부방법 및 공동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입주계약의 신청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3항제1호의 사항중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에 대하여는 미리 사업성검토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변경계약을 포함 한다)하였을때에는 이를 사업성 검토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분리된 양쪽 산업용지에 제조시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ㆍ증설하여연계하려는 경우 농공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⑧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제조업 등의 사업을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공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초래되지 않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수있다.
1.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부대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 수반ㆍ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을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ㆍ증설하여 해당 제조시설과 연계하려는경
우
2. 농공단지에서 부대시설만 설치하기 위해 하나의 산업용지를 추가하는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기존 공장 등의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이 50%(건축물이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건축물의 건폐율 평균값을 말한다)를초과한 경우
나.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부지 대비 공장(사업)건축물등의면적 비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설 등의 설치ㆍ증설로 입주계약을 하나로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그 시설들이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따른공장의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입주기업체를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는입주계약서와 공장의 범위를 벗어나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입주기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를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규정 및 동 기금의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4조(기술지도 및 판매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입주기업체에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입주기업체의 조기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입주하기 전에 실시하는경영연수
3. 입주기업체 경영자에 대한 단계적 국내외 연수실시
4. 수출지원 및 대기업과의 판매계열화 알선 등
5.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입주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직거래 판매 행사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과 규격등 기준이 같을 경우에는 이를 수의계약으로구매할 수 있다.
제25조(입주기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농공단지에 관한 다음각호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1. 농공단지 입주유치 및 상담 업무
2. 농공단지 입지실사 및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3. 입주신청기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4.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자금의 관리
5. 부실기업의 대체입주에 관한 지원 업무
6. 입주기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 연수, 정보제공 업무
7. 농공단지의 실태조사 분석 및 종합평가 업무
8. 입주기업체의 가동실태 및 경제동향 정기분석 업무
9. 수출 및 내수판매 지원 업무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지원에 관한 기본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인력확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인력난해소를 위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외국인연수생 추천대상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제20
조에 따라 전업 또는 농외취업희망 농어민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채용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습득 기회를부여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영세 농어가와 전업희망 농어가에 우선실시
2. 취업 및 자영이 용이한 성장유망직종 위주로 실시
3. 경제적ㆍ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 취업확대를 위한 취업정보의 제공등 사전ㆍ사후 서비스 실시
5. 재촌취업 위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③ 농어민의 직업훈련을 위한 정부기관별 추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농어민 직업훈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매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직업훈련기본계획의시행을 위한 훈련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농어민 직업훈련의 실시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한다.
제28조(취업알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에 노동력을 원활하게공급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농수산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취업알선 담당창구 설치및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입지여건이 열악한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체에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지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및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기업체,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친환경화,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교육훈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근로자의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3(문화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공단지의 문화적 가치 제고및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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