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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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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요약한 글입니다.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화물차법」・「교통안전법」 개정(‘22.1.28.시행)으로 운행제한단속원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청 내 교통안전팀을 신설하고 인원 배정(54명) 하였으나 지역·거리 등에 따른 단속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그에 따른 복무관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청 내 교통안전팀인원을 국토사무소로 재배치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표 1, 운행제한단속원 정원표] 개정

  ㅇ 각 지방청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안전팀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을 국토사무소 인원으로 정원 재배치

 

  ㅇ 기능직(공무원) 및 청원경찰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원표에서 삭제

 

  ㅇ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2.12.27)에 따른 소속 국토사무소 명칭 변경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훈령  제1629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행제한단속원 정원표

구  분

운행제한 단속원(공무직)



608

서울청

0

수  원

53

의정부

26

원주청

0

홍  천

28

강  릉

26

정  선

23

대전청

5

논  산

29

충  주

22

보  은

22

예  산

31

익산청

0

광  주

36

남  원

22

순  천

33

전  주

40

부산청

9

대  구

44

진  주

30

영  주

28

포  항

57

김  해

4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1)

 

구  분

운행제한단속원



기능직

청원경찰

공무직

788

70

116

608

서울청

12

0

0

12

수  원

65

6

10

47

의정부

40

3

13

20

원주청

10

0

0

10

홍  천

28

2

4

24

강  릉

24

3

3

23

정  선

25

3

3

20

대전청

10

0

0

10

논  산

26

3

5

25

충  주

34

6

7

21

보  은

32

3

8

22

예  산

48

2

6

31

익산청

10

0

0

10

광  주

46

3

8

31

남  원

29

3

4

19

순  천

43

3

2

32

전  주

61

3

12

39

부산청

12

0

0

12

대  구

57

3

2

43

진  주

57

3

15

30

영  주

47

3

4

28

포  항

78

9

5

56

진  영

48

9

5

43

 
(별표1)

 

구  분

운행제한 단속원(공무직)



608

서울청

0

수  원

53

의정부

26

원주청

0

홍  천

28

강  릉

26

정  선

23

대전청

5

논  산

29

충  주

22

보  은

22

예  산

31

익산청

0

광  주

36

남  원

22

순  천

33

전  주

40

부산청

9

대  구

44

진  주

30

영  주

28

포  항

57

김  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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