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1.12.28 환경부훈령 제964호
개정 2014.02.17 환경부훈령 제1079호
개정 2014.12.31 환경부훈령 제1123호
개정 2018.03.27 환경부훈령 제1316호
개정 2019.02.12 환경부훈령 제1383호
개정 2020.03.05 환경부훈령 제1450호
개정 2022.10.24 환경부훈령 제000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의 환경관련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단체, 행정기관 등의 협력체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란 전국의 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주관기관”이란 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구성 및 설립을 주관하고 사업비를 부담하는 등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참여기관”이란 센터의 사업을 지원 또는 참여하기 위하여 센터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사업비(현물을 포함한다)등을 지원하는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을 포함한다. 이하 “환경청“이라 한다)ㆍ시ㆍ도 등 행정기관, 지역내 대학, 연구소, 단체, 기업체 등으로서 주관기관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기업환경지원사업”이란 기업체ㆍ환경전문가ㆍ환경산업체ㆍ행정기관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기 위한 자율적 사전오염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는 사업을 말한다.
“센터공동발전사업”이란 센터 우수 성과 사업 확산, 센터 소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 현안 해결 등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센터 및 중앙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제4조 (기업환경지원사업)
센터장(제19조에 따라 센터에 임명된 센터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5호에 따른 기업환경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기업환경지원사업을 할 때에는 환경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센터장은 반기별 기업환경지원사업 결과를 반기 익월 말까지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센터공동발전사업)
중앙센터장(제19조의2에 따라 중앙센터에 임명된 센터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센터공동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중앙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공동발전사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센터장, 환경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센터장은 반기별 센터공동발전사업 결과를 반기 익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센터의 설립 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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