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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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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12.)으로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 이주비 등을 무상 또는 은행 대출 금리 보다 낮은 금리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나, 조문 상 반대 해석으로 시중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출 제안은 허용되는 상황임.(재개발, 재건축 공통 적용)

  그러나,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기준」은 재개발에서만 이주비 대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대상을 명확화(안 제30조제1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2023.5.10.~5.31.) 및 관계기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를 “있다”로 한다.

  ① 건설업자등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대납하는 것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 ①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 ① 건설업자등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대납하는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말한다)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말한다)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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