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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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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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대형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BIM을 활성화하고, 연속적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주단계에 BIM 적용 검토 의무화(안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
1천억 이상 대형공사는 발주단계에서 BIM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여 건설 전 과정(설계∼시공∼유지관리)에 BIM 안착 유도
나. 반복 유찰 방지를 위한 재심의 규정 마련(안 제3조제8항 및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에 따른 공사가 유찰된 경우 공사비 및 발주시기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입찰방법 재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다. 기타 개정사항: 공고 방법 현행화(신문→홈페이지) 등(안 제7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299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8호, 2021.07.0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중 제4항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시 검토사항에 BIM(LOD200 이상)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다.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BIM(LOD200 이상)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중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주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4호의 입찰방법으로 심의받은 공사가 유찰된 경우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심의요청 시 공사비 적정성의 부적합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토사항의 누락, 공사비 적정성이 부적합 등 건설기술심의 요청이 곤란할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공사와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① ∼ ③ (생략)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청장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 BIM(LOD200 이상) 적용 가능 여부 및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4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⑧ (신설)
⑤ ∼ ⑦ (생략)
⑧ 발주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으로 심의받은 공사가 유찰된 경우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심의요청) ① (생략)
②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맞지 않거나 검토사항이 누락되는 등 건설기술심의 요청이 곤란한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심의요청) ① (생략)
② ------------------------------------------- 검토사항의 누락, 공사비 적정성의 부적합 등 ------------------------------------------------------.
제5조(심의기준 등) ① 1.∼2. (생략)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제5조(심의기준 등) ① 1.∼2. (현행과 같음)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가. ------------------------------------------------------- 40%이상을 차지한 경우
나. ∼ 라. (생략)
나. ∼ 라. (생략)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5. (생략)
4. ----------------------------------------------------
-------------------------------- 30%이상을 차지한 경우
5. (현행과 같음)
② 1. ∼ 4. (생략)
② 1. ∼ 4. (현행과 같음)
5. (신설)
5. 1000억원 이상 공사중 BIM 적용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
제7조(공고 등) 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와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등) --------------------------------- ------------------------------------------------------------------------------------------------------------------------------------------- 홈페이지--------------------------------------------------------.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대형공사 BIM 적용(불가능) 사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ㅇ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ㅇ차로)
- ○○교 L = 2000m
- ○○터널 L = 4000m
- 일반구간 L = 1000m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공사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ㅇ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교(길이=2000m): 억원
- ○○터널(길이=4000m) : 억원
- 기 타 : 억원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ㅇ 별도 붙임
5. BIM 적용(불가능) 사유서
※BIM 적용이 적용(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의 제1종 시설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LOD300이상으로 적용)
붙임 : 관련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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