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일반행정 201 제규정관리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하 “승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개폐 및 운용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제규정이라 함은 법령⋅정관에 준거하여 승가원에
서 시행하고 있는 규정, 산하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규정을 말한다.
제3조【규정명칭】이 규정에서 제규정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운영규정’ (이
하 “승가원 운영규정”이라 한다)과 산하시설의 ‘○ ○ (시설명) 운영규정’으로 사
용한다.
제4조【규정의 상위】규정의 상위는 승가원 운영규정, 산하시설 운영규정 순으로 한
다.
제5조【시설의 운영규정제정】산하시설 운영규정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승가원
운영규정에 준해야 한다.
제6조【제정형식】① 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총칙(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2. 본칙(주요 규정 내용)
3. 부칙(경과조치, 시행일자)
② 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각 조문은 법령식으로 간명하게 기재한다.
2.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하되, 필요에 따라 생략 또는 다른 기호
로 할 수 있다.
3. 사용글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 기타 외국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5. 각 조문에는 내용을 간략히 나타내는 명칭을 기재한다.
제7조【입안】① 승가원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입안은 법인사무국에서 담
당하며, 필요시 관련되는 시설과 직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산하시설 운영규정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입안은 시설에서 작성하여 법인사무국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정】①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운영규정에 대한 시행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로 제정한다.
제9조【효력】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효력을 발
생하지 못한다.
② 제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제정일로부터 발생한다.
③ 법령⋅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④ 상위규정의 효력은 하위규정에 우선한다.
⑤ 신규정의 효력은 현행규정에 우선한다.
제10조【규정집】① 제규정의 원본은 이사장의 직인을 간인하여 보관하고, 규정집을
편집 발간하여 법인사무국 및 시설에 배부한다.
② 규정집 보관시 제정 또는 개폐된 부분을 가제정리 방법에 준하여 즉시 처리하여
야 한다.
제11조【유권해석】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인사무국장을 경유 이사장
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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