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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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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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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사업“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외부사업 사업자”란 외부사업의 발굴ㆍ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외부사업 참여자”란 외부사업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사업 사업자,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인증위원회”란 법 제26조에 따라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외부사업 인증실적”이란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중 법 제30조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최종적으로 인증한 감축량을 말한다.

 
  6.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7.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8. “사업경계”란 외부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을 포함하는 영역을 말한다.

  9. “추가성”이란 법적ㆍ제도적ㆍ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외부사업의 특성으로서,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10.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11. “타당성평가”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12. “감축량 인증”이란 등록된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및 흡수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13. “모니터링”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검증”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5. “검증기관”이란 영 제4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사업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6. “계정”이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외부사업 참여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처분계정, 산림예치계정 및 상쇄배출권계정으로 구분된다.

  17. “발행계정”이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최초로 발행하는 계정으로서 외부사업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18. “산림예치계정”이란 산림분야 사업의 이산화탄소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분야 사업으로부터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부분을 예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19. “보유계정”이란 외부사업 참여자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20. “취소계정”이란 외부사업 참여자가 이전한 외부사업 인증실적 및 산림의 손실 등으로 인하여 산림예치량 중 외부사업 참여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인증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21. “상쇄배출권계정”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보유 또는 취득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실적을 보유하는 계정으로서 할당대상업체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22. “처분계정”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보유 또는 취득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후 해당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23. “상쇄등록부”란 외부사업 방법론, 외부사업 등록 및 감축량 인증 등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을 말한다.

  24.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을 의미하고, 외부사업이 인증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점 이후로 정한다. 다만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등록된 시작일로 정한다.

제3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상쇄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주무관청 역할분담)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부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외부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기준 수립

  3.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부사업에 관한 지침의 제ㆍ개정

  2.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3. 방법론 승인 및 개정

  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5. 상쇄등록부 관리ㆍ운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항 제2호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

  2. 제2항 제3호의 방법론 승인 및 개정에 대한 협의

  3. 제2항 제4호의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에 대한 의견 제출

제5조(검증기관의 업무) 이 지침과 관련하여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시, 검증에 대한 수정ㆍ보완 요청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제6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1. 환경부 및 부문별 관장기관(동 기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외부사업 사업자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자료를 취급하는 자

  2. 법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 영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4.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

  5. 위의 각 호에 종사하였던 자

제7조(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른 외부사업 타당성평가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의 총괄 운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증기관 및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을 받은 기관과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외부사업의 승인

제8조(승인 대상)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는 외부사업(이하 “승인대상 외부사업”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지 아니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승인대상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외부사업 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2. 영 제49조제4항에 따라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에는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인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영 제48조제7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까지의 감축실적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 등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제3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다.

  3.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국내 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할당대상업체

    나. 가목 외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내 기업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 법인)

  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의무적 사항을 초과하여 이행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신청할 수 있다.

  5.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되어야 한다.

  6. 외부감축실적은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7. 외부사업은 제19조 및 제 22조에 따라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③ 2016년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이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에 한해, 해당 사업의 잔여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외부사업 인증실적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④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분류 및 등록 특례 사업은 별표1에 따른다.

  ⑤ 제2항제3호의 국내 기업 등이 직접 시행한 영 제48조제7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기준은 별표 9를 따른다.

제9조(승인대상 외부사업의 규모 및 종류) ① 승인대상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최소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흡수 예상량이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연간 3,000톤을 초과하는 사업은 일반 감축사업으로 승인하고, 100톤 초과 3,000톤 이하인 사업은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하며, 100톤 이하인 사업은 극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한다.

  ③ 제2항의 소규모 감축사업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은 별표1에 따른 승인대상 외부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이하 “묶음 감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총 예상 감축규모는 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연간 15,000톤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극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연간 500톤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에 의해 일관된 사업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자발적 중ㆍ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프로그램 감축사업”이라 한다)을 프로그램 감축사업 및 해당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승인대상의 규모 및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제10조(사업 시작일) ① 사업 시작일은 외부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서 다음 각 호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일

  2.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

  3. 외부사업의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연구,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 또는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일 등 중요하지 않은 지출행위는 사업 시작일로 보지 않는다.

 
  ③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프로그램 감축사업 총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공식 승인한 날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제1항과 같다. 다만, 프로그램 감축사업 내 최초로 시작된 단위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사업 시작일보다 선행할 수 없다.

  ④ 외부사업은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기본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외부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⑤ 삭제

제11조(인증유효기간) ①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이하 “인증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서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계상되며, 사업의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갱신형 또는 고정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증유효기간은 갱신형의 경우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2회로 제한되며, 고정형의 경우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에 속하는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갱신형의 경우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5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2회로 제한한다.

  ④ 묶음 감축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하며, 묶음 감축사업에 포함된 모든 단위 사업들은 동일한 인증유효기간을 갖는다.

 
  ⑤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28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프로그램 감축사업에 속한 각각의 단위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제2항을 준용하며, 각각의 단위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인증유효기간 종료일은 모두 동일하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에 속하는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인증유효기간은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0년 이내로 한다. 프로그램 감축사업에 속한 각각의 단위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제3항을 준용하며, 각각의 단위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인증유효기간 종료일은 모두 동일하다.

제12조(외부사업 승인 신청)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

  2. 별표 4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동조항 각 호의 국내 기업 등(다목의 경우 그 기업 등의 모회사 포함)이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9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

  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국문 요약서

  3. 해당 감축제도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로부터 발행된 감축실적 보유현황 및 소유권 증빙에 관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외부사업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 제3항을 따른다.

 
  1. 제19조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신청

  2. 제24조에 따른 방법론 개정 평가 및 승인 신청

  3. 제26조에 따른 착수신고서 제출

  4. 제28조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 제출

  5.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신청

  6. 제41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

  7. 기타 외부사업 관련 신청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제13조(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고려(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사업별 기준을 추가로 고려한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외부사업의 일반요건 준수 여부

  2. 적용된 방법론의 적절성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적절성

  4.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

  5. 배출량 산정방식의 적합성

  6.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7. 인증유효기간의 적절성

  8. 외부사업의 중복 등록 여부

  9. 수정 및 보완이 있는 경우 조치의 적절성

 
  10. 제9조에 따른 소규모,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디번들링 평가의 적절성

  11. 제9조제4항의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계획의 적절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및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제8호 및 제9호만을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위한 평가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해당 승인 신청을 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4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타당성 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수정ㆍ보완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승인 신청을 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따라 수정ㆍ보완서류를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따른 해당 신청자료의 수정ㆍ보완은 3회까지 할 수 있다.

  ⑧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와 관련한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⑨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극소규모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타당성 평가 시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추가성 평가) ① 제13조제1항제4호의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이하 “추가성 평가”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 한다.

  1. 법적ㆍ제도적 추가성

  2. 경제적 추가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6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하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갖는 외부사업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

  ③ 추가성 평가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타당성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승인 여부 검토 결과에 대하여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의견을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외부사업 승인에 대한 심의요청)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외부사업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후 추가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제17조(외부사업의 승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신청이 제13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14조에 따른 추가성 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심의 결과 외부사업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외부사업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승인 취소)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장 외부사업 방법론

 
제19조(방법론 등록 신청)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

  3. 승인 신청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 다만, 제22조제3항에 의한 방법론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법론 일반사항 및 용어정의

  2. 베이스라인 방법론

  3. 모니터링 방법론

  4. 참고 문헌

  5. 기타 사항

제20조(방법론 검토)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법론 승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이 신청된 방법론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수정ㆍ보완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6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방법론 적용조건의 적절성

  2. 베이스라인 방법론 기술의 적정성

  3. 모니터링 방법론 기술의 적정성

  4. 기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수정ㆍ보완조치가 있는 경우 조치의 적절성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근거자료를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제3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법론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방법론 검토의견서에 따라 수정ㆍ보완서류를 방법론 검토의견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법론 검토의견서에 따른 해당 신청자료의 수정ㆍ보완은 3회까지 할 수 있다.

제21조(방법론 승인 심의)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방법론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승인 여부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의견을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방법론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방법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제22조(방법론 등록)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심의 결과 방법론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방법론(이하 “승인 방법론”이라 한다)을 제39조에 따라 구축된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외부사업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승인 방법론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개발한 경우 제21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3조(방법론 개정)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방법론을 개정할 수 있다.

  1. 기존 승인 방법론을 적용했을 경우의 감축실적이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되고 있다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발견된 경우

  2. 국내 법규 개정 및 기술 발달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기존 승인 방법론이 국내 실정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기존 승인 방법론의 용어나 수식에 일관성이 없거나, 오류 또는 모호한 점이 확인된 경우

  4. 기존 승인 방법론을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거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 승인 방법론 개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승인 방법론을 개정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

  3. 개정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방법론(이하 “개정 방법론”이라 한다)이 기존 승인 방법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 활동의 적용범위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승인 방법론의 개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4조(방법론 개정 평가 및 승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승인 방법론의 개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방법론 등록 절차를 준용하여 개정 방법론에 대한 검토, 승인 심의 및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② 외부사업 사업자는 방법론 개정에 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방법론 개정의 효과) ① 승인 방법론의 개정이 승인된 시점 이후에 상쇄등록부에 등록을 신청하는 외부사업은 최근 개정된 승인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 승인 시점에 이미 기존 승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등록된 외부사업 경우에는 개정된 승인 방법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방법론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승인 방법론의 유효일 및 기존 승인 방법론에 대한 인증유효기간(적용 가능 기간 등을 말한다) 등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외부사업의 시행 및 모니터링

제26조(외부사업의 시행)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사업시작일이 외부사업 승인일 이전인 경우 착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외부사업 사업자는 승인된 외부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을 시행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대상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외부사업 모니터링의 원칙)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방법은 등록된 사업계획서 및 승인 방법론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외부사업은 불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일관성, 재현성, 투명성 및 정확성을 갖고 산정되어야 한다.

  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추정 시, 값은 보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28조(외부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 7에 따른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 개요

  2. 사업 이행 및 변경 사항

  3. 모니터링 시스템

  4.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5.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6. 참고자료

  ②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28조 제1항 및 제31조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 모니터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사업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간을 달리 적용한다.

  1. 산림분야 : 최대 5년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감축사업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 : 최대 인증유효기간

  ④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감축사업이 아닌 경우, 모니터링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모니터링 보고서와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감축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니터링 보고서와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외부사업의 감축량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외부사업 사업자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및 인증

제29조(검증의 원칙)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이하 “검증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검증보고서에 투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의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28조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영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에 해당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평가 시,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의 경우 별지 제17호의3 서식에 따라 검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사업 등록 후 변경에 대한 평가

 
  2.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이행

  3. 적용 방법론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준수

  4. 사업계획서에 따른 모니터링 이행

  5. 데이터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6.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절차

  7.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의 중복 인증 여부

  ④ 검증기관은 문서 검토 및 현장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수정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외부사업 사업자는 수정ㆍ보완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평가된 결과에 대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으로 제1항에 따른 검증을 대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국내 외부사업은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이 아닌 제1항에 따른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신청)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서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해당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량이 1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이상일 경우 감축량 인증 신청이 가능하고, 감축량 인증은 정수단위로 한다.

 
  1.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

  2.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3.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검증 보고서(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2.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에 대한 제17호의2 서식에 따른 국문 요약서

  3. 해당 감축제도로부터 발행된 실적 처분 문서

  4.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사업 유형별 기여 비율에 관한 서류(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에 한함)

제32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에 대한 검토)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문서 및 정보의 일치성

  2.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 중복 인증 여부 및 인증 실적 사용 여부

  3. 수정ㆍ보완조치 및 검증 결론의 적절성

  4. 검증 심사팀의 적격성

  5. 제29조, 제30조 및 검증지침에 따른 검증 절차 세부사항 준수 여부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사업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근거자료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부사업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제3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에 명시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가 제1항 각 호의 검토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를 작성하여 인증 신청 또는 신청자료를 제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31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만 검증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⑦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사업 사업자가 인증신청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실시하고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명기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외부사업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은 3회까지 할 수 있다.

제33조(감축량 인증 의견수렴 및 심의요청)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검증 결과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축량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제2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최초 인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인증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제34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심의 결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이 결정된 경우 인증일부터 2년 이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이 결정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취소)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결과로 발생되거나, 그와 동일한 감축량을 다른 제도 또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활용한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에서 발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 하기 전에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할당대상업체가 제38조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 제출에 사용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외로 한다.

 

 
   제6장 외부사업 인증실적 관리

제36조(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등록된 외부사업에 대한 발행계정에 정수단위(소수점 이하를 버림한 것을 의미한다)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해당 외부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인증실적 이전 관련 증빙자료에서 정한 외부사업 인증실적 소유권 배분에 관한 내용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7조(외부사업 인증실적의 이전)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자신의 보유계정에 등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다른 외부사업 참여자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된 바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할 수 있다.

  1.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이전신청서

  2. 관련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배출권 거래소가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결제할 외부사업 감축실적을 통지하거나 결제지시를 하는 경우 영 제3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배출권 거래소 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제1항의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신청 사항을 심사하여 이전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할 때에는 이전을 신청한 자의 보유계정에 등록된 해당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취소계정으로 이전하고, 신청에 따라 이전을 받는 자의 보유계정에 이전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등록한다.

  ⑤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 받는 자가 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관리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인증실적의 이전을 승인하며,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증실적을 발급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인증실적 이전을 승인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하되,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8조(인증실적 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보유계정에 있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영 제4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전환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보유계정에서 처분계정으로 이전 된다. 이 경우 전환된 상쇄배출권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상쇄배출권계정으로 이전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경우에는 상쇄배출권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신청하여야 한다.

 

   제7장 상쇄등록부의 구축 및 관리

제39조(상쇄등록부의 구축)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등록,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ㆍ이전ㆍ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등 일련의 과정이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ㆍ관리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된 상쇄등록부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계정 발급 및 관리 기능

  2. 외부사업의 신청, 타당성평가, 등록, 모니터링, 검증, 인증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기능

 
  3.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ㆍ이전ㆍ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기능

  4. 기타 주무관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기능

제40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가용성과 기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쇄등록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ㆍ이전ㆍ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등에 대하여 전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상쇄등록부 운영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1. 외부사업으로 신청 또는 등록된 사업의 목록 및 일반정보

  2. 외부사업 인증실적

  3. 외부사업 방법론

  4. 미활용 CER 일련번호

제40조의2(보유계정 등의 등록) ① 외부사업 참여자가 되어 보유계정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계정 신청서

  2.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말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40조의4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동의서

  4.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18세 이상의 자

  2. 법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정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 명의의 보유 계정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 명의의 계정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한다.

제40조의3(등록신청의 반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0조의2에 따른 계정의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40조의2에 따른 계정 등록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최근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

  5. 계정 등록신청이 불공정거래 또는 위법한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계정 등록신청 반려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그 반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의4(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 ① 계정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개인 계정의 경우 계정의 명의자 본인

  2. 법인 계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② 법인 계정의 대표자는 2인 이하의 계정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유계정에서의 외부사업 인증실적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와 제2항에 따른 계정관리인에 한한다.

 
제40조의5(계정 정지)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보유계정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계정 정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 권리ㆍ의무 승계,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취소의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 계정인 경우에도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시킬 수 있다.

  1. 계정을 자금세탁, 테러목적의 자금 유용, 탈세, 사기 등 범죄목적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잘못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계정의 사용을 시도한 경우

  3. 계정대표자가 궐위된 경우

  4. 계정 정보 갱신의무를 해태한 경우

  5.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6. 권리의 승계를 신청한 경우

  7.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승인 취소 사전 통보를 받은 경우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유계정 사용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계정 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40조의6(계정 폐쇄)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보유계정의 폐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 폐쇄의 신청이 계정 명의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보유계정의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취소계정으로 이전한다.

제40조의7(계정정보의 갱신) ①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보유계정과 관련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주기적으로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년 말일까지 이를 통보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계정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계정대표자에게 정보의 갱신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40조의8(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변경) ①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은 지체 없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의 변경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의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8장 인증유효기간 갱신

제41조(인증유효기간 갱신 접수)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된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 갱신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해당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때까지 갱신 승인이 신청되지 않는 외부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가 인증유효기간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17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이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 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외부사업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갱신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2조(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사)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라 접수된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에 제13조제1항 및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등록된 사업계획서에서 적용된 승인 방법론의 최신 버전 적용 여부

  2. 등록된 사업계획서에서 적용된 방법론이 외부사업 등록 후 철회되고 신규 방법론으로 대체된 경우, 대체된 방법론의 최신 버전 적용 여부

  3. 외부사업의 내용 및 베이스라인의 변화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승인 방법론의 개정을 신청

  4. 등록된 사업계획서에서 적용된 기존 자료 및 변수들의 유효성 여부

  5. 외부사업 등록 이후, 관련 법 및 규정의 변화

  6. 외부사업 등록 이후, 사업 여건의 변화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2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인증유효기간 갱신 협의)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2조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승인 여부 검토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의견을 30일 이내에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및 통보)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2조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면 제43조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45조(인증유효기간 갱신 등록)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4조에 따른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갱신 승인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이 승인된 외부사업에 대하여 상쇄등록부에 변경 등록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사후변경

제46조(사업계획의 변경 접수)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변경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자명, 사업장명, 전화 등 일반정보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비율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추가성에 영향이 있는 경우

  2.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승인 시 적용한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만족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각종 법규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기존 모니터링 계획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사업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47조(사업계획 변경 심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4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하여 심사하고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48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7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평가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이 제47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평가 결과 승인이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된 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사업 사업명과 등록 고유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제49조(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별지 제29호 서식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은 당초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의 총 기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0조(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심의 요청)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심사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승인여부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승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신청이 제50조에 따른 심의 결과 변경 승인이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신청이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상쇄등록부에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52조(정보공개)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40조제2항에 의한 정보공개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신청 또는 제31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 시에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정보 비공개 신청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가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외부사업 정보의 비공개 여부 심의 결과를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외부사업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결정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3조(이의신청) ①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의 외부사업 승인 심의 결과

  2. 제21조제4항의 방법론 승인심의 결과

  3. 제24조의 방법론 개정 심의 결과

  4. 제33조제4항의 감축량 인증 심의 결과

  5. 제35조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취소

  6. 제44조제2항의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삭제

제54조(산림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 인증실적 발행에 관한 특례)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로부터 발행된 인증실적의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1.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의 발행계정으로 발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경우, 사업이행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일부를 산림예치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10에 따른다.

  2.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에 따라 산림예치계정으로 이전된 양을 제외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하여 제37조제3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의 보유계정으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발행한다.

제55조(업무의 위탁)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제5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 ① 외부사업 참여자가 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외부사업 참여자의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일부 또는 전부 승계된 것으로 본다.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별지 제34호 서식을 통해 신청한다.

  ② 외부사업 참여자가 분할되거나 자신에게 속한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다른 업체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될 업체 또는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은 업체에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일부 또는 전부 승계된 것으로 본다.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별지 제34호 서식을 통해 신청한다.

  ③ 삭제

제5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승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승인된 사항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한다.

  ③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는 자가 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관리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승인하며,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증실적을 발급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권리ㆍ의무 승계를 승인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하되,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8조(규제의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인증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 고시가 발령한 이후 제17조 및 제45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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