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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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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요약한 글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변경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1.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또는 대학의 제안사업
관리
스마트도시협회
(거점형·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인증 관리 국토연구원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 -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
티브 선도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5.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협의체 운영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6.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AI·데이터허브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허브플랫폼 설계 및 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확산 및 고도화방안 연구)
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디지털트윈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 국한)
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IoT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10.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1.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사이버보안 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
12.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통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교통연구원
13.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헬스케어분야 구축 및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14.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육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15.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혁신생태계 조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6. 법 제25조 및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시범도시 국내외 확산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확산사업 관리 및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3 -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17. 법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사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에너지·환경·안전·생활
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본 고시의 제7호에서 제18호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같이 발주·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탁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프로그램 지원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계획수립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해외실증형)
2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체
감도 증진사업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시티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2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해외협력센터 및 로드쇼 운영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4 -
참고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스마트도시법
제34조의2(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기관 및 스마트도시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60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각 호의 업무(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ㆍ통합사업비용의 지원: 법 제24조의2에 따른 스마트도시협회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그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ㆍ단체와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5 -
[별표3] 위탁업무 및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
위탁업무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
1. 법 제2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에 대한
추진ㆍ지원
지원기관*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
지원기관*
스마트도시협회
3. 제31조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및 법 제33조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 검토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제35조제3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5.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
교통부장관의 국가시범도시 지원 지원기관*, 스마트도시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기관 지정현황(13곳)
- (’19.01.17)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E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9.11.2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20.03.09.)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교통연구원(KOTI)
- (’22.02.11.) 스마트도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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