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요약한 글입니다.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자동차용 내압용기 규정을 타 법규와 조화하고 실증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규제를 완화하여 수소전기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액화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연료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LPG) 내압용기 설계변경 검사항목과 방법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조화하여 인증시험 실효성 강화(안 별표3)
나. 압축수소가스 용기 안전장치 수압반복가압시험에 사용되는 유체의 응고점을 명시하여 시험 오류 예방(안 별표7)
다.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개선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내압용기 외측면 간격을 완화(안 별표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7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3.1 중 본문 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조한 용기에 대하여 밸브 또는 안전장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3.1.1.13에 따른 화염노출검사만 실시한다.
별표3의 3.1.3 중 ‘표 7.에 따른’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변경하고, ‘표7. 설계단계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3.1.3.1부터 3.1.3.8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3.1 용기 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3.1.3.2 설계 두께를 5%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3.1.3.3 실제 사용두께를 10%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3.1.3.4 동체 외경을 5%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3.1.3.5 용기길이(내압부분에 한정한다)를 50%(2부 구조의 용기는 5%)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3.1.3.6 개구부의 수량, 형상 및 치수, 경판의 형상 및 치수를 변경하는 경우
3.1.3.7 용접의 종류, 용접의 재료 또는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3.1.3.8 내압시험압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별표7의 2.1.3.5.3.1 중 본문 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소재료온도 수압반복시험에 사용하는 액체는 응고점이 –40℃ 이하인 액체를 사용한다.
별표9의 2.1.1.1.6을 다음과 같이 하고, 2.1.1.1.6.1과 2.1.1.1.6.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1.6 용기 등은 충격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를 설치할 때 다음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
2.1.1.1.6.1 차체의 후단으로부터 30 ㎝ 이상, 차체의 외측면으로터 20 ㎝ 이상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차체의 외측면으로부터 간격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1.1.1.6.2 강도가 강재의 표준규격 41(SS41)이상이고 두께가 3.2㎜이상인 강판 또는 형강으로 용기 등을 보호한 경우에는 차체의 후단으로부터 20 ㎝ 이상, 차체의 외측면으로부터 10 ㎝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