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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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훈령 제1611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361호, 2021.1.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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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정과제(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에 따라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 보증금 대출 등 신규 사업이 마련되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그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지원 사업에 이사비·생필품 지원, 보증금 대출 지원을 추가(안 제2조)
나. 긴급지원주택 거주자도 주거사다리 사업 대상자에 포함(안 제3조제1항)
다. 입주 신청서를 주거지원 신청서로 용어 변경하고 주거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은 주민센터장 등은 기존 별지3 입주자격 기초조사서와 함께 별지 3의2 거주사실 조사서를 관할 시장 등에 제출(안 제4조제2항)
라. 민간임대 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한 증빙 서류로써 비정상 거처 거주 사실 확인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별지 서식 5 신설(안 제4조제4항)
마. 시장 등은 입주자 선정 시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제외하도록 추가(안 제9조제2항)
바. 이사비 지원을 위해 별지 서식 6에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를 신설하고,
LH 등 사업시행자가 계약시 발급하도록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추가
(안 제9조제7항)
사. 주거급여 조사 기관 외에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입주대상자 선정 특례 부여(안 제15조의2)
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 조사 및 통보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주거기본법 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거복지센터 등을 활용하여 이주 수요 발굴 등 조사할 수 있도록 수정 (안 제16조)
자. 매입·전세임대 공급 물량 범위를 15%에서 30% 범위로 확대(안 제17조)
차. ‘별지1 입주 신청서’를 ‘별지1 주거지원 신청서’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등 서식을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1611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선”을 “개선 사업, 이사비ㆍ생필품 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제4조의 제목 “(입주신청)”을 “(입주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입주신청서”를 각각 “주거지원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초조사서”를 “기초조사서와 별지3의2 거주사실 조사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지원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이 의심되는 경우. 단, 이 경우 시장 등은 반드시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계약 체결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
제15조의2제1항 중 “조사기관은”을 “조사기관과 「주거기본법」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시행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조사기관이”를 “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조사기관“으로”를 ““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로, ““조사기관의”를 ““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기관이”를 “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매년 11월말까지”를 “조사결과 및 연간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기본법」제20조 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이주 수요 발굴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해 「주거기본법」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15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25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이 훈령 시행 후 다른 훈령에서 종전의 훈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훈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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