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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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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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도시ㆍ교통ㆍ건축 등 여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반된 의견이나중복된 의견이 제시되어 인허가기간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가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가 있은 경우 이와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제시는 지양하고 위원장이 공식의견으로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9.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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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2 중 “지양하도록 한다.”를 “지양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타 위원회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10.1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제3
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를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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