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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개정안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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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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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예규 제360호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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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개정안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1. 총칙

 

1.1 목적

본 지침은 교량점검시설의 설치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량점검에 필요한 점검시설이 합리적으로 계획, 설계, 시공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 명】

  교량점검시설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량의 부대시설로, 교량의 구조물 각 부위에 기능상태, 노후 및 결함 등의 확인, 점검, 진단 등 교량관리 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은 교량점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도로교의 유지관리용 부대시설 중 고정식 점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에 적용한다. 고정식 점검시설은 점검계단, 점검통로,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과 그 부속설비, 그리고 점검용 조명설비를 포함한다.

 
 

【설 명】

  본 지침은 교량점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등 고정식 점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교량관리자는 이 지침을 토대로 교량의 형식 및 지형 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교량점검시설을 계획하여 설치한다.

 

 

 
1.3 용어 정의

교량점검시설은 교량 점검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교량을 효율적으로 점검, 진단하기  위하여 교량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설 명】

  본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정식 점검시설 : 점검계단, 점검통로, 출입사다리, 출입계단, 점검용 조명시설 등 교량 점검 및 진단을 위해 교량구조물에 고정된 시설

(2) 이동식 접근장비 : 사다리, 점검대차, 굴절식 점검차, 고소작업대 등 고소 부재에 접근할 수 있는 장비

(3) 점검계단 : 교량의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교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단식 접근시설

(4) 계단참 : 계단 입구 및 계단 도중에 둔 넓고 평탄한 부분

(5) 점검통로 : 고소용 접근장비를 이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교량부재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통로식 접근시설

(6) 출입사다리 : 교량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점검통로로 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승강 사다리

(7) 출입계단 : 교량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점검통로로 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형 승강 계단

(8) 점검용 조명설비 : 상자형 거더교의 박스내부에 설치하는 조명 및 조명용 전기설비

 

 

 
1.4 설치 목적

교량점검시설은 교량이 가설되어 있는 주변의 지형 또는 공간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장비 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주요 교량부재의 근접점검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설 명】

  교량점검시설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교량은 건설 후 교량의 기능, 노후도, 결함 등 구조물 상태의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교량의 가설위치, 교차조건, 형하고, 하부지지조건 등   제 조건을 감안하여 교통제한 없이 상시 확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교량점검시설을 설치한다.

 

 

 
1.5 점검시설의 조건

교량에 고정식 점검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교량 점검자 또는 진단업무 수행자의 접근성, 안전성 및 작업성, 점검시설물의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 명】

  고정식 점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과 진단이 필요한 부위 및 부재에 근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점검과 진단이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점검 및 진단 수행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시설 자체의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5) 부속장치가 있는 경우 조작이 간단하고 고장이 적어야 한다.

(6) 재질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설치 후 미관이 양호하여야 한다.

(7) 굴절식 점검차 사용 등 교량점검 시 해당 교량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져도 인근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식 점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설치 기준

 

2.1 점검계단

   점검계단은 교대 및 교량 하부의 점검진단용 접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량의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점검계단 없이는 교대로 접근이 어려운 교량에 설치한다.  

 
 

【설 명】

2.1.1 설치 방법

(1) 점검계단은 교량 상부(노면)에서 교대 앞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교량 하부(지상)에서 교대로 접근하는 것이 교량 상부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용이한 경우에는 교량 하부에서 교대 앞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점검계단의 수량은 교대 1개소 당 점검계단 1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점검자가 점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단, 도로구조, 지형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대 1개소 당 점검계단 2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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