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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과 데이터법 규제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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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법’은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하는 표현일 뿐, ‘민법’이나 ‘형법’처럼 단일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인간의 창작적 노력이 투입된 데이터를 지식재산(지식재산권법)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하는 인격적 권리가 투영된 데이터를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로 보호한다.

 


또한 일정한 물적·인적 투자가 투입된 데이터베이스(저작권법)를 보호하기도 한다. 이처럼 법으로 보호가 규정된 데이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그 외 데이터의 이용은 자유다. 이러한 데이터법의 규율 방향은 전 세계가 거의 유사하다. 다만 그 보호의 정도가 다를 뿐이다.



그러나 디지털혁신 환경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는 단연코 개인정보다.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보건의료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기반한 전 국민의 집합 데이터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가 절대다수다. 한편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그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민감도 역시 높다.

 


하지만 보건의료 영역의 디지털 혁신은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한 의료의 질 및 효율성 향상을 전제로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비대면 개인 건강관리 문화가 확산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쟁점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건강관리 및 의료에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9년 12월, 개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육성하고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My Healthway)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후 후속조치로 2021년 2월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나의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의료기록 조회 및 저장이 가능한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하였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앞서 언급한 보건의료데이터 이동권이 가장 현실적으로 요구되면서, 디지털 서비스 혁신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0여 년 전인 2009년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하였고 국회에서도 20대와 21대 국회에 걸쳐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 충돌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인 약 4,0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가입자도 많지만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고 있다. 

 

 

연간 1억 건을 초과하는 청구가 발생하나,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불편으로 청구포기 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의료비 증빙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를 의료기관에서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증빙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를 모든 보험사에 확대하고 있다.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해소되어 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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